보험회사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인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이신 경우는 보험회사에게 해당사실을 알리시고 보험료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수급권자 자격취득일(수급권자 자격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이면 계약일)로부터
실손의료비보장 보험계약에 매회 납입할 보장종목별 보장보험료외 5%를 할인하여 영수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날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의료급여법 또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