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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헤아림MBTI보험 "성향이 다른 만큼, 보장도 달라야 하니까"
나의 성향 기반으로 진정한 맞춤 보장 스마트하게 준비하세요
    헤아림MBTI, 맞춤형보장추천, 직장인생활밀착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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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어떤 보험을 찾고 있으신가요?
성향에 딱 맞는 보장으로 준비하세요!
  • POINT 01
    헤아림MBTI 성향별
    맞춤형 보장 추천
    8가지 성향, 16가지 성격 유형 별 딱 맞는 맞춤형 보장을 추천해 드립니다.
  • POINT 02
    현대 직장인 맞춤형
    질병 보장
    마음의 불안부터 몸의 통증까지 직장인 생활밀착형 질병 진단비 보장 구성
  • POINT 03
    자유로운 보장
    구성 선택
    추천 보장 확인 후 원하는 나만의 보장으로 구성 변경 가능!
  • QR코드 찍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하세요!
  • 다이렉트 펫앤미든든보험(강아지) 모바일 페이지 QR코드 링크 주소 : https://m.site.naver.com/1LQza
  • 헤아림 MBTI보험
    테스트로 성향 카드를
    확인해보세요
    4가지 질문으로 내 성향을 확인하고
    나에게 꼭 맞는 보장을 추천 받아보세요
  • 헤아림 MBTI
    성향별로 예상되는
    위험을 대비해보세요
    성향별로 맞춤형 담보 추천을 통해 예상되는 위험을 보호해드립니다
  • [직장인 생활밀착형 질병 진단비 보장]

    • 우울증
    • 공황장애
    • 통풍
    • 대상포진
    • 원형탈모증
    • 요로결석
    ※ 우울증 외 질병은 해당 특약 가입 시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보장해드립니다
과로사 보장
1천만원
메신저피싱 보장
3백만원
골절진단비
1십만원
보이스피싱 보장
3백만원
화상진단비
1십만원
충수염수술비
3십만원
※ 과로사 외 보장은 선택특약 가입 시, 최대 가입금액 기준
NH헤아림MBTI보험기본정보
가입나이
  • 만 19세 ~ 60세
보험기간
  • 1년
납입기간
  • 일시납
납입방법
  • 일시납
비고
  • 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2. 헤아림MBTI란 Mind&Behavior Type-based Insurance를 의미합니다.
  • 3. 헤아림MBTI와 연동되는 담보 추천에 관한 의료통계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상품공시
보장내용
NH헤아림MBTI보험기본정보
가입나이
  • 만 19세 ~ 60세
보험기간
  • 1년
납입기간
  • 일시납
납입방법
  • 일시납
비고
  • 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2. 헤아림MBTI란 Mind&Behavior Type-based Insurance를 의미합니다.
  • 3. 헤아림MBTI와 연동되는 담보 추천에 관한 의료통계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상품공시
기본계약
기본계약
보장명 보장상세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지급
선택계약
선택계약
보장명 보장상세
과로사보장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으로 인하여 업무 중 과로사관련 질병의 급격한 발현 또는 악화로 돌연히 사망하게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우울증 진단비
(최초 1회 한도)
약관에 정한 우울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충수염 수술비 충수염으로 진단확정되고,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공황장애 진단비 약관에 정한 공황장애로 진단확정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대상포진 진단비 특별약관 약관에 정한 대상포진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원형탈모증 진단비 약관에 정한 원형탈모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통풍 진단비 특별약관 약관에 정한 통풍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금액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보장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실제 금전손해액의 7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함
메신저금융사기(메신저피싱)
보장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메신저피싱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실제 금전손해액의 7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함
요로결석 진단비 약관에 정한 요로결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약관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지급제한의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이 외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은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메신저금융사기(메신저피싱)보장,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보장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를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는 경우(공제계약 포함), 약관 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507-032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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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설계내역

  • 고객님이 NH농협손해보험 다이렉트 사이트에서 진행하신 최근 설계 내역입니다.(일부상품만 조회 가능합니다.)
최근설계내역에 관한 표
보험상품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료 설계일자 진행단계 계속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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