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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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01헤아림MBTI 성향별
맞춤형 보장 추천 8가지 성향, 16가지 성격 유형 별 딱 맞는 맞춤형 보장을 추천해 드립니다. -
POINT 02현대 직장인 맞춤형
질병 보장 마음의 불안부터 몸의 통증까지 직장인 생활밀착형 질병 진단비 보장 구성 -
POINT 03자유로운 보장
구성 선택 추천 보장 확인 후 원하는 나만의 보장으로 구성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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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별로 맞춤형 담보 추천을 통해 예상되는 위험을 보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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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생활밀착형 질병 진단비 보장]
우울증
공황장애
통풍
대상포진
원형탈모증
요로결석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보장해드립니다
- 과로사 보장
- 1천만원
- 메신저피싱 보장
- 3백만원
- 골절진단비
- 1십만원
- 보이스피싱 보장
- 3백만원
- 화상진단비
- 1십만원
- 충수염수술비
- 3십만원
NH헤아림MBTI보험기본정보
상품공시
가입나이
- 만 19세 ~ 60세
보험기간
- 1년
납입기간
- 일시납
납입방법
- 일시납
비고
- 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2. 헤아림MBTI란 Mind&Behavior Type-based Insurance를 의미합니다.
- 3. 헤아림MBTI와 연동되는 담보 추천에 관한 의료통계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보장내용
NH헤아림MBTI보험기본정보
상품공시
가입나이
- 만 19세 ~ 60세
보험기간
- 1년
납입기간
- 일시납
납입방법
- 일시납
비고
- 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2. 헤아림MBTI란 Mind&Behavior Type-based Insurance를 의미합니다.
- 3. 헤아림MBTI와 연동되는 담보 추천에 관한 의료통계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기본계약
| 보장명 | 보장상세 |
|---|---|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지급 |
선택계약
| 보장명 | 보장상세 |
|---|---|
| 과로사보장 |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으로 인하여 업무 중 과로사관련 질병의 급격한 발현 또는 악화로 돌연히 사망하게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우울증 진단비 (최초 1회 한도) |
약관에 정한 우울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충수염 수술비 | 충수염으로 진단확정되고,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공황장애 진단비 | 약관에 정한 공황장애로 진단확정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 대상포진 진단비 특별약관 | 약관에 정한 대상포진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원형탈모증 진단비 | 약관에 정한 원형탈모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 통풍 진단비 특별약관 | 약관에 정한 통풍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금액 |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보장 |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실제 금전손해액의 7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함 |
| 메신저금융사기(메신저피싱) 보장 |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메신저피싱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실제 금전손해액의 7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함 |
| 요로결석 진단비 | 약관에 정한 요로결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 약관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지급제한의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이 외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은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메신저금융사기(메신저피싱)보장,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보장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를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는 경우(공제계약 포함), 약관 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507-032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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