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특징
-
운송 중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구간보험운송(해상, 항공, 육상) 중에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운송개시 이전이나 종료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외부의 우연한 사고에 의한
피해 보상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는 반드시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나 보험관계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화물의 물리적 손실 보상
미래의 예상되는 손실이나 시장상실로 인한 목적물
자체 가치하락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기평가보험으로 최대 보상한도액
설정사고 발생 시의 정확한 보험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계약 당시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미리 협의한 가액으로 최대
보상한도액을 설정합니다. -
다양한 보험조건
광범위한 운송 구간, 화물의 성질 등으로 계약시점에서
가입 가능한 보험조건이 다양하므로 보험계약 체결 시
부보화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만
보험금을 받을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 화물의 운송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 일시납입
- 가입시기 : 운송개시 전
-
보험기간
적하보험은 구간보험으로서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해 출발지 보관장소를 떠날 때에 개시되고
목적지 보관장소에 반입될 때 종료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발생할 경우 보험은 종료됩니다. - 수하주, 보관장소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에 인도될 때 - 통상의 운송과정에서가 아닌 보관 또는 할당이나 분배를 위해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타 창고나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 완료 후 60일이 경과될 때(수입화물은 30일) - 주요 가입 대상 섬유류 / 모피 및 피혁류 / 곡물, 사료 및 유채류 / 비료 / 펄프 및 지류 / 화공품 / 기계 및 기계류 등
- 보험료 납입방법 : 일시납입
- 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신용장(Letter of Credi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보장내용
- 화물의 운송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 일시납입
- 가입시기 : 운송개시 전
-
보험기간
적하보험은 구간보험으로서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해 출발지 보관장소를 떠날 때에 개시되고
목적지 보관장소에 반입될 때 종료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발생할 경우 보험은 종료됩니다. - 수하주, 보관장소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에 인도될 때 - 통상의 운송과정에서가 아닌 보관 또는 할당이나 분배를 위해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타 창고나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 완료 후 60일이 경과될 때(수입화물은 30일) - 주요 가입 대상 섬유류 / 모피 및 피혁류 / 곡물, 사료 및 유채류 / 비료 / 펄프 및 지류 / 화공품 / 기계 및 기계류 등
- 보험료 납입방법 : 일시납입
- 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신용장(Letter of Credi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적하보험은 크게 구약관과 신약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약관별로 보상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약관
보험조건 |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
ICC(A/R) |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로 화물에 생긴 모든 손해 단, 면책사항은 제외 |
|
ICC(W/A) | ICC(FPA) 조건에서 보상하는 사항과 악천후로 인한 손해 | |
ICC(FPA) | 화물에 전손이 발생한 경우 선박의 좌초, 침몰, 화재, 충돌로 인한 분손 |
신약관
주요 보상 사항 | 보험조건별 보상가능 여부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
---|---|---|---|---|
ICC(A) | ICC(B) | ICC(C) | ||
화재 또는 폭발 | ○ | ○ | ○ |
|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 ○ | ○ | ○ | |
조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 ○ | ○ | ○ | |
공동해손희생 | ○ | ○ | ○ | |
투하 | ○ | ○ | ○ | |
지진, 분화 또는 낙뢰 | ○ | ○ | X | |
파도에 의한 갑판상의 유실 | ○ | ○ | X | |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콘테이너, 리프트밴 또는 보관소에 해수, 호수 또는 하천수의 유입 | ○ | ○ | X | |
선박 또는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 중 수면으로 낙하하여 멸실되거나 추락하여 발생된 포장당 전손 | ○ | ○ | X | |
그 밖의 모든 위험에 의한 멸실 또는 손상 | ○ | X | X |
상기 내용은 약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정확한 담보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45일)이 초과된 계약 및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1644-9000 / 홈페이지: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홈페이지: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재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 준법심의필 : 202003-031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