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적하보험 상단 이미지

적하보험

육·해상, 항공 운송의 출발부터 도착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보상해드리는 안심보험입니다.
  • 보장성, 해상운송, 화물손상, 사고보상, 항공, 육해상
주요특징
  • 운송 중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구간보험

    운송(해상, 항공, 육상) 중에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운송개시 이전이나 종료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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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의 우연한 사고에 의한
    피해 보상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는 반드시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나 보험관계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화물의 물리적 손실 보상

    미래의 예상되는 손실이나 시장상실로 인한 목적물
    자체 가치하락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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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평가보험으로 최대 보상한도액
    설정

    사고 발생 시의 정확한 보험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계약 당시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미리 협의한 가액으로 최대
    보상한도액을 설정합니다.

  • 다양한 보험조건

    광범위한 운송 구간, 화물의 성질 등으로 계약시점에서
    가입 가능한 보험조건이 다양하므로 보험계약 체결 시
    부보화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만
    보험금을 받을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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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기본정보
보험기간
  • 화물의 운송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납입방법
  • 일시납입
비고
  • 가입시기 : 운송개시 전
  • 보험기간
    적하보험은 구간보험으로서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해 출발지 보관장소를 떠날 때에 개시되고
    목적지 보관장소에 반입될 때 종료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발생할 경우 보험은 종료됩니다.
    - 수하주, 보관장소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에 인도될 때
    - 통상의 운송과정에서가 아닌 보관 또는 할당이나 분배를 위해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타 창고나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 완료 후 60일이 경과될 때(수입화물은 30일)
  • 주요 가입 대상
    섬유류 / 모피 및 피혁류 / 곡물, 사료 및 유채류 / 비료 / 펄프 및 지류 / 화공품 / 기계 및 기계류 등
  • 보험료 납입방법 : 일시납입
  • 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신용장(Letter of Credi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품공시
보장내용
적하보험 기본정보
보험기간
  • 화물의 운송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납입방법
  • 일시납입
비고
  • 가입시기 : 운송개시 전
  • 보험기간
    적하보험은 구간보험으로서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해 출발지 보관장소를 떠날 때에 개시되고
    목적지 보관장소에 반입될 때 종료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발생할 경우 보험은 종료됩니다.
    - 수하주, 보관장소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에 인도될 때
    - 통상의 운송과정에서가 아닌 보관 또는 할당이나 분배를 위해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타 창고나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 완료 후 60일이 경과될 때(수입화물은 30일)
  • 주요 가입 대상
    섬유류 / 모피 및 피혁류 / 곡물, 사료 및 유채류 / 비료 / 펄프 및 지류 / 화공품 / 기계 및 기계류 등
  • 보험료 납입방법 : 일시납입
  • 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신용장(Letter of Credi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품공시

적하보험은 크게 구약관과 신약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약관별로 보상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약관
구약관
보험조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ICC(A/R)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로 화물에 생긴 모든 손해 단, 면책사항은 제외
  • 화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손해
  • 운송 지연에 기인한 손해
  • 포장의 불완전으로 인한 손해
  • 전쟁, 폭동, 파업에 기인한 손해
ICC(W/A) ICC(FPA) 조건에서 보상하는 사항과 악천후로 인한 손해
ICC(FPA) 화물에 전손이 발생한 경우 선박의 좌초, 침몰, 화재, 충돌로 인한 분손
신약관
신약관
주요 보상 사항 보험조건별 보상가능 여부 보상하지 않는 손해
ICC(A) ICC(B) ICC(C)
화재 또는 폭발
  •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손해
  • 통상의 누손, 중량 또는 용적상의 통상의 손실 및 통상의 자연소모
  •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화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지불불능 또는 재정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 원자력 또는 핵의 분열/융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일체의 무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조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공동해손희생
투하
지진, 분화 또는 낙뢰 X
파도에 의한 갑판상의 유실 X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콘테이너, 리프트밴 또는 보관소에 해수, 호수 또는 하천수의 유입 X
선박 또는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 중 수면으로 낙하하여 멸실되거나 추락하여 발생된 포장당 전손 X
그 밖의 모든 위험에 의한 멸실 또는 손상 X X

상기 내용은 약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정확한 담보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45일)이 초과된 계약 및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1644-9000 / 홈페이지: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홈페이지: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재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 준법심의필 : 202003-031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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