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nhfire.co.k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또는 회원)간의 서비스 이용절차 및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①"홈페이지"란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중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www.nhfire.co.kr' 을 입력하였을 때 웹브라우저 화면에 표시되는 페이지를 말하며, 그에 부속된 웹페이지를 포함합니다.
- ②"서비스"라 함은 제1항의 정의에 의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웹서비스를 말합니다.
- ③"이용자"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④"회원"이라 함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본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⑤"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①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 ②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③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이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제 1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전에 공지하고 개정약관을 회원이 등록한 메일(e-mail)로 발송하여 통지합니다.
- ④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가입한 회원에게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가입한 회원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 "이용자가 개정약관 공지 기간 내에 개정 약관에 대한 적용거절 여부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이용고객이 거절 여부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전에 가입한 회원에도 개정약관이 적용됩니다.
- ⑤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①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회사 사정에 따라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에게는 서비스 중 일부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보험, 대출 등 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설명, 안내(e-mail 발송 등), 보험설계, 가입신청(상담신청)
- 나.전자금융거래서비스(회사와 보험계약, 대출 등의 거래가 있는 이용자를 위한 금융거래내역의 조회 및 입출금 서비스 등 인터넷창구의 운영)
- 다.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 ②제1항 제2호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별도의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③회사는 언제든지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 ①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③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 중단으로 인하여 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
- ①회원가입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이 약관의 적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고, 홈페이지상의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이름, 생년월일,성별,연락처 등) 및 본인식별 가능한 ID를 기입하여 회원등록 신청을 하며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②제휴 및 공동 프로모션을 통한 회원 가입의 경우에도 전항과 동일합니다.
- ③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가.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나.등록 내용에 허위, 필수사항의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다.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업무수행상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제휴 및 공동 프로모션 시에는 제휴 내용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④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⑤회사는 확인조치를 할 수 있으며, 타인의 명의(이름 및 정보)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정보는 회사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⑥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의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유선으로 그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⑦이용자가 회원가입을 한 때는 회사의 회원에 대하여 전송하는 정보의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정보 전송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①회원은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 ②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나.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다."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③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④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⑤회원탈퇴는 시스템 반영시점으로 하며, 내부 업무프로세스 상의 이유로 탈퇴이전에 발생한 업무행위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인정합니다.
- ⑥회원탈퇴는 "홈페이지"의 회원탈퇴란을 통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 ①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홈페이지"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 ①회사는 이용자의 정보 수집시 원할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③이용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 열람 및 수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 ④기타 개인정보관련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거합니다.
제10조("회사"의 의무)
- ①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 ②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③회사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④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 ①회원을 식별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ID와 비밀번호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②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③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 e-mail주소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④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 또는 단문메세지 서비스(SMS)로 안내하며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①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②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 ③회사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④회사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⑤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⑥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⑦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 또는 저장 공개하는 행위
제13조 (인터넷 사이트 간의 관계)
홈페이지에 다른 인터넷 사이트가 하이퍼 링크(하이퍼 링크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다른 인터넷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홈페이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②이용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 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④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분쟁 해결)
- ①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께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②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쌍방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준거법)
- ①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2년 3월 2일부터 적용합니다.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2."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3."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 4."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 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다.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라.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및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하는 바이오(생체)정보
- 마.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5."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6."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7."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8."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 9."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 10."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가.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 나.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 11."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장비를 포함한다.
- 12."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 13."개별약관"이라 함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 ②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①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단순조회(보험계약사항, 간접투자상품계좌 조회 등)
- 2.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 3.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 출금기에 의한 거래
- 4.기타 회사가 정하는 거래
-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 1.직접교부
- 2.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 3.모사전송
- 4.우편
- ③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1.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2.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④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 ①회사가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회사가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성립한다.
- ②회사는 제1항의 전자금융거래요청에 대한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6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 ①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 1.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종료난 때
- 2.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 3.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4.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종료난 때
- ②이용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 ①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 1.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회사에서 정한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 2.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②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한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접근매체의 관리)
-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 ②이용자는 접근매체를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회사가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 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접근매체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서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이용시간)
- ①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②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 영업일전 본점, 영업점 또는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수수료)
- ①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제12조 (이체 한도)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13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 ①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증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 ②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 (전자금융거래의 제한)
-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 1.회사가 정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회사가 정한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경우
- 2.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를 포함한다) 또는 접근매체를 분실, 도난 신고하였을 경우
- 3.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가 거래정지되거나 이용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은행계좌를 임의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이나 대출금, 보험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②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③이용자는 제2항의 경우에 제7조에 의한 회사가 정한 인증서 및 보안카드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등 회사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회사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오류의 정정)
-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한다.
- ③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7조 (사고 및 장애시의 처리)
-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 ②제1항의 통지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④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 ⑤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계약내용 변경)
- ①이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개별금융상품의 계약내용(이하 "금융계약내용" 이라 한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한 금융계약내용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회사는 금융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즉시 알려야 한다.
제19조 (신고사항의 변경)
- ①이용자는 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은행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청을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통지의 방법)
- ①회사는 제16조,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알려야 한다.
- ②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이용자가 제19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통화내용의 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제공 등)
- ①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시점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 ③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당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손실부담 및 면책)
- ①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 1.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③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제24조 (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 ①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②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치에 대한 보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25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등)
- ①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명시하여 변경일 기준 1개월전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게시하고 통지한다.
- ②약관변경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 1개월 전에 제1항에 의한 게시와 통지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전자적 장치나 기타 방법에 의한 통지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①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약관 등을 적용한다.
제27조 (분쟁조정)
-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항) 이 약관은 약관시행일 이후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버전번호 : V1.3
-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시행일자 : 2012-03-02
-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최종변경일자 :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