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특징
즐거운 레저활동,
상해걱정은 레저상해보험에게
맡기세요.
- 레저로 인한 상해사망, 후유장해 보장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상해수술비 등 보장

-
QR코드 찍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하세요!NH농협손해보험 모바일앱 또는 모바일웹에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레저상해보험기본정보
상품공시
가입나이
- 만1세 ~ 80세
보험기간
- 1년(보험시작일 하루 전에는 가입해야 보장가능)
납입방법
- 일시납입
비고
-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 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금지)에 따라 사망보장이 제외되며,
상해사망, 후유장해 보험료의 60%를 할인함
보장내용
레저상해보험기본정보
상품공시
가입나이
- 만1세 ~ 80세
보험기간
- 1년(보험시작일 하루 전에는 가입해야 보장가능)
납입방법
- 일시납입
비고
-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 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금지)에 따라 사망보장이 제외되며,
상해사망, 후유장해 보험료의 60%를 할인함
보장내용 및 보험료 예시
| 보장내용 | 보험금 지급사유 | 가입금액(단위:천원) | ||
|---|---|---|---|---|
| 일반형 | 실속형 | VIP형 | ||
| 상해 사망주1) 및 후유장해 |
레저활동중 상해로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된 경우 | 50,000 | 100,000 | 300,000 |
|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한도) |
레저활동중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50 | 50 | 100 |
| 상해수술비 | 레저활동중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0 | 1,000 | 2,000 |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
레저활동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 500 | 500 | 500 |
| 5대골절주2)진단비 | 레저활동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 500 | 1,000 | 2,500 |
- 주1)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사망보장 제외 되며,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험료의 60%를 할인함
- 주2) 5대골절 부위 : 머리, 목, 흉추, 요추 및 골반, 대퇴골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은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508-098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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