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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NH다이렉트운전자보험230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이 있어도 꼭 필요한 운전자보험
다이렉트로 간편하게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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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기준 : 10년납, 10년만기, 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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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성
  • 장기상해
  • 자가용(운전자)
  • 비운전자
  • 부상치료비

1644-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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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무)NH다이렉트운전자보험2304으로
대비하세요

  • 만 19세부터 70세 까지
  • 운전자 중과실의 형사적 책임도 보상 (해당 특약 가입 시)
  • 비운전자까지 보상 가능 (해당 특약 가입 시)
  • 민식이 법은 무엇인가요?
    민식이 법은 무엇인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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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 중과실의 형사적 책임보장!

    ①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최대 2억원 한도)

    ②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6주미만, 중대법규위반)

    ③ 자동차사고벌금(대인)

    ④ 자동차사고벌금(대물)

    ⑤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포함, 5천만원한도Ⅱ)

    (해당 특약 가입 시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상태에서 운전은 제외)

  • 비운전자도 교통사고위험은 마찬가지!

    골절진단비부터 골절수술비, 골절철심제거수술비, 깁스치료비까지 보장!

    상해흉터복원수술비도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옆의 내용을 참고
    납입면제가 되는 운전자보험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됩니다.

    (단,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담보는 제외합니다.)

  • ESG 캠페인 동참하면
    보험료 2% 할인!
    • NH농협금융 ESG 캠페인 서약 시
      영업보험료 2% 할인!

    ESG 실천서약 : 환경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ESG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약속

    옆의 내용을 참고
(무)NH다이렉트운전자보험2304기본정보
가입나이
  • 만 19세 ~ 70세
보험기간
  • 3/5/10/20년 만기
납입기간
  • 3/5/10/전기납
납입방법
  • 매월납입
비고
  • 운전자의 경우 자가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
  • 보험료할인

    - ESG 캠페인 서약 시 영업보험료의 2% 할인

  • 보장부분 적용이율 3.0%
  •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를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공제계약 포함) 약관내용에 따 라 비례보상합니다.
상품공시
보장내용
(무)NH다이렉트운전자보험2304기본정보
가입나이
  • 만 19세 ~ 70세
보험기간
  • 3/5/10/20년 만기
납입기간
  • 3/5/10/전기납
납입방법
  • 매월납입
비고
  • 운전자의 경우 자가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
  • 보험료할인

    - ESG 캠페인 서약 시 영업보험료의 2% 할인

  • 보장부분 적용이율 3.0%
  •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를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공제계약 포함) 약관내용에 따 라 비례보상합니다.
상품공시
기본계약
기본계약
보장명 보장상세 지급금액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
(50%이상)(운전자)
교통상해로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최초1회한)
교통상해후유장해
(50%이상)(비운전자)
교통상해(비운전자)로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최초1회한)
선택계약
선택계약
보장명 보장상세 지급금액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로 지급 1급 : 가입금액의 100%,
2급 : 가입금액의 50%,
3급 : 가입금액의 40%,
4급 : 가입금액의 30%,
5급 : 가입금액의 20%,
6급 : 가입금액의 10%,
7급 : 가입금액의 7%,
8급~11급 : 가입금액의 5%,
12~14급 : 가입금액의 2% 지급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 등급을 말함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로 지급 1급 : 가입금액의 100%,
2급 : 가입금액의 50%,
3급 : 가입금액의 40%,
4급 : 가입금액의 30%,
5급 : 가입금액의 20%,
6급 : 가입금액의 10%,
7급 : 가입금액의 7%,
8급~11급 : 가입금액의 5%,
12~14급 : 가입금액의 2% 지급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 등급을 말함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
(동승자포함,10000만원한도)
피해자 사망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 매사고마다 피해자1인당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1억원 한도
피해자 부상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스쿨존,어린이6주미만치료 포함 -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중 발생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13세 미만인 어린이(피보험자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42일(피해자1명 기준)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보상]
지급금액
진단일 금액
42일(6주)미만 진단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
5백만원 한도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진단시
2천만원 한도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진단시
7천만원 한도
140일(20주)이상 진단시 1억원 한도
중상해 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매사고마다 피해자1인당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1억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
(동승자포함,20000만원한도)
피해자 사망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 매사고마다 피해자1인당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2억원 한도
피해자 부상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사고마다 피해자1인당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스쿨존,어린이6주미만치료 포함 -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중 발생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13세 미만인 어린이(피보험자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42일(피해자1명 기준)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보상]
지급금액
진단일 금액
42일(6주)미만 진단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
5백만원 한도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진단시
2천만원 한도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진단시
7천만원 한도
140일(20주)이상 진단시 1억원 한도
중상해 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매사고마다 피해자1인당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2억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
(6주미만,중대법규위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42일(피해자 1인 기준)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단, 진단일 28일(4주) 미만 진단시 매 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4백만원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지급금액
진단일 금액
28일(4주)미만 진단시 4백만원 한도
28일(4주)이상
42일(6주)미만 진단시
1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포함,1천만원한도)보장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1.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3.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4.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5.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6.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해당 특별약관 제1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5호, 제6호(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부상등급 별 보상한도
    부상등급 보상한도
    1~3급 1천만원 한도
    4~7급 5백만원 한도
    8~14급 3백만원 한도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포함,3천만원한도)보장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1.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3.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4.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5.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6.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해당 특별약관 제1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3천만원 한도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5호, 제6호(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부상등급 별 보상한도
    부상등급 보상한도
    1~3급 3천만원 한도
    4~7급 1천만원 한도
    8~14급 3백만원 한도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포함,5천만원한도Ⅰ)보장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1.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3.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4.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5.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6.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해당 특별약관 제1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5천만원 한도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5호, 제6호(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부상등급 별 보상한도
    부상등급 보상한도
    1~3급 5천만원 한도
    4~7급 3천만원 한도
    8~14급 5백만원 한도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포함,5천만원한도Ⅱ)보장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1.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3.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4.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5.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6.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해당 특별약관 제1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5천만원 한도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5호, 제6호(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부상등급 별 보상한도
    부상등급 보상한도
    1~3급 5천만원 한도
    4~7급 3천만원 한도
    8~14급 1천만원 한도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액을 확정받은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확정시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가입금액(1사고 당)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가입금액(1사고 당)
보복운전피해위로금 자동차 운전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하나의 '보복운전'에 대하여 1회에 한)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 ※ 소송사건은 약관 참조 법률비용 아래의 표를 한도로 보상
법률비용 보상한도
구분 변호사비용 인지액 + 송달료
지급금액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500만원
한도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가입금액(1사고 당)
골절수술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수술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을 지급) 가입금액(1사고 당)
깁스치료비보장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부목치료는 제외) 가입금액(1사고 당)
골절철심제거수술비
(급여, 연간1회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급여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연간 1회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상해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부위에 따라 1사고당 500만원 한도내 금액 지급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안면부 1cm당 14만원 / 상지, 하지 1cm 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1사고당 500만원 한도내 금액 지급
보상한도
구분 안면부 상지ㆍ하지
상해흉터
복원수술비
수술 1cm당 14만원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합니다.)
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수술을 받은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만 지급) 가입금액(1사고 당)
화상진단비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가입금액(1사고 당)
화상수술비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화상수술시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을 지급) 가입금액(1사고 당)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두가지 이상 발행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만을 지급) 가입금액(최초1회한)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 최소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최초1회한)
창상봉합술치료비
(1일1회한, 연간3회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연간 3회 한도로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1일 1회한, 연간 3회한)
내측상과염(골프엘보우)진단비
(최초1회한)
내측상과염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최초1회한)
외측상과염(테니스엘보우)진단비
(최초1회한)
외측상과염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최초1회한)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자가용 자동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미용을 위한 성형제외) (동일사고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가입금액(동일사고 1회 한)
신주말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신주말에 교통사고(비운전자)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
(80%이상)(비운전자)
신주말에 교통사고(비운전자)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최초1회한)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
(80%미만)(비운전자)
신주말에 교통사고(비운전자)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3%~79%) 지급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3%~79%)
신주말교통상해사망(운전자)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
(80%이상)(운전자)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최초1회한)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
(80%미만)(운전자)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3%~79%) 지급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3%~79%)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
(80%이상)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최초1회한)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
(80%미만)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3%~79%) 지급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3%~79%)
교통상해후유장해
(80%이상)(운전자)
교통상해로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최초1회한)
교통상해후유장해
(80%이상)(비운전자)
교통상해(비운전자)로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최초1회한)
교통상해후유장해
(80%미만)(비운전자)
교통상해(비운전)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3%~79%) 지급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3%~79%)
교통상해후유장해
(80%미만)(운전자)
교통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3%~79%) 지급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3%~79%)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
교통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일당 가입금액(180일한도)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일당 가입금액(180일한도)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피해자 사망 자전거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전거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 매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3천만원 한도
피해자 부상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진단일 별 보상한도
진단일 금액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진단시
1천만원
한도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진단시
2천만원
한도
140일(20주)이상 진단시 3천만원
한도
중상해 사고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매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3천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벌금비용 자전거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전거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액을 확정받은 경우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2천만원 한도(1사고 당)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은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배당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제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안내
  •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세전기준이며,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를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는 경우(공제계약 포함), 약관 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보험금의 청구대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304-083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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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료 설계일자 진행단계 계속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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