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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10년사  Part 02. 통사                                                    제1장 | 출범 出帆  | 명품 손해보험을 향한 초석 다지기(2012~2014)




                                               다는 결론이었다.


                                               경영기조 전환! 저축성 보험 지양

               보험상품의 보험료 구성                    터질 것이 터졌다. 2014년 초봄의 어느 날이었다. 당시 유지영 리스크관리부장
                                               은 이익행 경영지원본부장의 사무실을 찾아 격앙된 어조로 첫 마디를 꺼냈다.
                          “당신이 낸 보험료 중
                          일부를 복리로 계산해
                          만기 때 이만큼 돌려주겠소.”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축성 이대로 계속 팔면 회사가 RBC비율 등에서 감당
                저축보험료
                                               못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암에 걸리면 얼마를 주겠소.”
                  각 상품 가입자에게 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
                                               2014년이라면 무엇보다 ‘영업 활성화’가 전사 차원의 제1 타깃이던 시절이었
                                     위험보험료
                                               다. 사정이 이러니 지역총국도 저축성 상품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
                          계약 유치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보험회사        나 문제가 있었다. 저축성 보험료 증가와 함께 당장 눈에 보이는 수치는 상승
                          제반운영 경비 등으로 구성
                                               곡선을 그렸으나, 그 성공의 이면에는 함정이 숨어 있었다.
                 사업비
                                               저축성보험은 결국 일정기간이 지나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빚’이기에, 많
                                               이 판다고 회사에 득만 되진 않는다. 오히려 전체 자산에서 저축보험료 비중
                                               이 지나치게 늘면 위험을 스스로 쌓아가는 꼴이 될 수 있다.

                                               이 딜레마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그렇게 쌓은 보험료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에 의존해 보험사를 꾸려나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역마진을 포함한 투자 쪽 위험요소가 증가하면 재무상 취약성에 그대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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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원이 시행하는 RBC , RAAS  등 관리
                                               및 감독 제도 아래에서, 회사가 봉착할 수 있는 위험의 문제가 있다. 인식된
                                               부채의 증가는 평가 등급과 점수의 하락을 불러, 결국 회사의 대외신뢰도 추

                                               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농협손해보험에 닥친 큰 위기는 바로 RAAS 평가, 그 중에서도 금리

                                               리스크 이슈였다. 당시 금리 상승과 함께 계산상의 부채 상환기간이 급격히
                                               짧아짐에 따라, 핵심 평가지표인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이 눈에 띄게 늘며
                                               적기시정조치 성적표를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 유지영 리스크관리

                                               부장이 말한 ‘감당 못 할 상황’이란 바로 이러한 사정이었다.
                                               현재의 곤란보다 더 두려운 건 뻔히 보이는 미래의 딜레마였다. 더 이상 지

                                               금의 성과에만 집착하며, 회사의 미래 세대들에게 부담을 줄 순 없었다. 이에



                                               03  위험기준 자기가본 규제제도(Risk Based Capital, RBC) : RBC제도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량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
                                                 하는 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로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04   보험회사 리스크평가제도(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RAAS) : 보험회사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 규모
                                                 및 관리능력을 계량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취약회사 및 취약부문을 발굴해, 감독 및 검사업무에 활용하는 선진화된 금융
                                                 감독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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