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NH농협손해보험10년사
P. 59

NH농협손해보험 10년사  Part 02. 통사                                                    제1장 | 출범 出帆  | 명품 손해보험을 향한 초석 다지기(2012~2014)




                                               따라서 ‘실익 확대’ 측면에선 우선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을 확대해 수혜범
                                               위를 크게 늘리고자 했다. 또 기존 특정위험보장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단
                                               계적으로 종합위험보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했다. 이어 국가재보

                                               험을 통한 책임범위를 확대해 농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려 했다.
                                               ‘지속가능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측면에선 우선 대상품목 선정기준을

                                                                      06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일몰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관련 통계기반을
                                               조성하고 정책 및 기술연구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제도 수립 및 운영의 과학

                                               화를 실현하려 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문손해평가 인력을 양성하고 과학적
                                               평가기술을 개발해, 손해평가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도 주요 실천
                                               과제로 삼았다. 더해 기존의 획일적 지원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부담비율

                                               을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제도에 대한 농어
                                               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02 | 국가재보험제도 개편 통한 사업안정성 확보



                                               한시적 손실보전 약속과 사업 재개
                                               손해가 막심했다. 2012년 조성한 보험료가 1,375억 원이었으니 적자 규모만

                                               3,535억 원에 달해 그동안 적립해 둔 기금을 다 쓰고도 1,000억 원 가량의 추
                                               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형편이었다.


                                               2012년 세 개 태풍의 습격으로 인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 현황


                                                               적자
                                                           3,535   억 원

                                                                                                   손해율
                                                                                                 357.1  %

                                                    농작물재해보험기금
                                                    전액 소진












                                               06  일몰제 적용기준안: 3년 단위로 생산액, 보험료, 가입률, 인수 및 손해평가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 기준에 도달하
                                                 지 못할 경우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자 했던 정책적 시도.

                                                                                                          059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