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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10년사                                                                                                             Part 02. 통사                                                     제1장 | 출범 出帆  | 명품 손해보험을 향한 초석 다지기(2012~2014)




                                            세 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의 황량한 풍경. 2012년의 사고 수습국면에서 제
                                            일 크게 불거진 문제는 이번에도 역시 민간 재보험사들의 움직임이었다. 과
                                            거 2002년에서 2003년까지의 쓰라린 기억이 돌아왔다. 사업 철수 분위기가

                                            형성되며 마치 도돌이표처럼 그 때의 그 상황이 재현되었다. 이번에는 그간
                                            수익을 내왔던 국외 재보험사들마저 손사래를 치며, 더 험한 꼴을 보기 전에
                                            이만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다.

                                            그들의 요구는 간명했다. 위험분산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었다. 비록 정부 측에서도 의지를 보여 전년에 비해 87.9% 늘어난 3,1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싸늘한 반응이었다. 국가 책임범위를 현행
                                            기준에서 대폭 하향해 조정하지 않으면 사업 철수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농작물재해보험 위험분산 구조(2012년 기준)
                                                손해율                    위험보유현황                     Rate

                                                180%                  국가재보험                       5.5%
                                                 이상

                                                110%                  해외재보험사                     13.8%
                                                 이상                 SwissRe 등 10여 개 회사

                                                 0%          원보험사      국내재보험사     해외재보험사
                                                 이상                    삼성화재 등 6개사  10여 개 회사
                                                              20%              80%


                                            특단의 대책 없인 더 이상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지속이 어려운 위기였다.
                                            2013년 판매 개시를 앞두고, 국내외 민간 재보험사들과 정부 사이에 끼인 농

                                            협손해보험 역시 입장이 난처하긴 마찬가지였다. ‘또 다시 뼈아픈 철수사태
                                            가 반복된다면, 당장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제 시절과 달리 일반

                                            주식회사로 분류되어 독자 사업 수행도 어려운 입장이었다. 과거처럼 농협중
                                            앙회의 전폭적인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데다, 보험업법 상의 제한 등으로 인
                                            해 단독사업의 추진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았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재보험 구간으로 넘어가는 기준 손해율을
                                            하향 조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촉박한 시간이었다. 2013년도

                                            판매 재개까지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에 농협손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갔고, 일단 2013
                                            년의 사업 재개를 위해 또 다른 거대재해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손실보전을

                                            보장하는 문구를 삽입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약정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2013년 중 국가재보험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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