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 - NH농협손해보험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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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10년사 Part 02. 통사 제1장 | 출범 出帆 | 명품 손해보험을 향한 초석 다지기(2012~2014)
으로써 면적가입률을 두 배 가깝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손해평가업무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도 취해 나갔다. 분쟁
다수발생지역, 부실평가 의심지역 등을 선별해 손해사정법인 조사를 하는 한
편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손해평가 모니터링도 개선했다. 또 평소 손해율이
높게 측정된 주요 8개 시·군을 선정해 혼합평가를 상시 실시함은 물론, 상습
보험금 수령자와 과수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를 실시하기도 했다.
계약인수 적절성에 대한 점검도 강도 높게 진행했다. 이를 위해 본사 주관으
로 ‘3대 기본 지키기’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그 결과 청약서를
비롯한 기본서류에 대한 자필 날인 확인, 청약서 부분 전달 여부 판별, 약관
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여부 확인 등을 보다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건전한 계
약 건의 비중을 높여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농협손해보험은 적정 손해율 유지라는 현재의 결과뿐만 아
니라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객 불편 최소화라는 미래가치도 획득할 수 있었다.
국가재보험 기준 손해율 하향 조정
2014년엔 비로소 국가재보험 기준 손해율이 하향 조정되며 몇 년간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 완전한 해소라기엔 부족함이 없지 않았다. 조건 없
는 150% 인하 결정이라면 더욱 좋았겠으나, 통과된 최종안에는 단서가 달려
있었다. 당초 국가재보험에 의한 보장기준이던 ‘180% 이상’이라는 조건을
‘최저 150%’까지 내리되 품목별로 차등 적용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100%가 넘는 손해율이 발생할 경우 농협손해보험이나 국내외
민간 재보험사들이 한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은 분명했다. 더구나 기존
14.5%이던 재보험요율을 전년 대비 1.01%p 인하해 13.49%로 떨어뜨린 점도
환영할만한 소식이었다.
이에 2014년도엔 사업 위험분산구조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었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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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정성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국내 신규 재보험사까지 합류하며 향상
된 위험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 성과는 농협손해보험만의 경사는 아니었다. 국가재보험 기
준 손해율의 하향 조정과 함께 가입기준 완화, 국고 지원비율 차등화 검토 등
으로 효과가 번져 나갔다. 그런 의미에서 이때의 개선 성과는 농업인 실익 확
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제도혁신사례로 평가할 수 있었다.
한편 2014년에는 이밖에도 국내 농작물재해보험의 선진화를 이끌 여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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