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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10년사 Part 02. 통사 제1장 | 출범 出帆 | 명품 손해보험을 향한 초석 다지기(2012~2014)
2013년 체결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약정서의 신, 당장 한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품 판매시기를 맞추기 위해 극적인 합의를
신설 조항
이뤄냈던 것이다.
제4조의2 손실지원
‘을’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추진 결과 손실이 발생할 최종 합의에 이른 약정체결 내용이 농협손해보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은
경우, ‘갑’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을’의 손실을 지원한
아니었다. 무엇보다 유권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만한 문구가 문제였다. ‘주
다. 이 경우 구체적인 손실 지원의 범위와 수준은 ‘갑’
과 ‘을’ 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정한다. 석 표기’의 방법을 빌려 보전 범위가 약정서에 담기기는 했으나 손실 지원의 범
위와 그 수준, 그리고 방법이 조항으로 명기되지 않은 점도 불안요소였다.
그러나 어려운 농민들의 상황과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의 계속성 유지 등을
고려했을 때 경영상 득실만을 따질 순 없었다. 더욱이 국가 차원에서 농어업
재해보험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던 당시의 제반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이 한
번의 양보는 결국 국가재보험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일 가능성이 높
았다. 따라서 농협손해보험은 다시 한 번 ‘대의를 위한’ 결단을 내렸고, 이로
써 우여곡절 끝에 2013년도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재개될 수 있었다.
2013년도 실적 향상을 이끈 다시 불어온 순풍
농협손해보험의 노력
무엇보다 큰 자연재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경험을 통해 농작물재해보
① 상품구성 강화
험의 기능과 역할을 체감한 농업인의 호응은 뜨거웠다. 사정이 이러니 상품
② 손해율 관리시스템 개선
③ 계약인수 운영시스템 개선 판매에 날개가 돋쳐, 근 몇 년 만에 처음 맞는 순풍 위에 오를 수 있었다.
우선 2013년도 총 가입금액은 3조 3,184억 원에 달해 계획 대비 103.9%를 실
현했다. 가입면적 역시 16만 200ha를 달성해 목표 수치를 훌쩍 넘어섰다. 이
에 최악의 상태에 내몰렸던 수지 상황이 크게 개선되며, 원수보험료 2,669억
원에 비해 지급보험금은 451억 원에 불과했다.
거대 자연재해가 없던 상황적 요건 외에, 비약적인 실적 증가의 이면엔 농협
손해보험의 물밑 노력이 숨어 있었다. 크게 상품구성 강화, 손해율 관리시스
템 개선, 계약인수 운영시스템 개선 등의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며 2014년
도 국가재보험 기준 손해율 하향 조정을 위한 충분한 명분을 쌓을 수 있었다.
먼저 보험 대상품목과 보장 범위를 확대했는데, 2012년 운영하던 총 35개 품
목에 시범사업 5개를 추가하며 총 취급 상품 수를 40개까지 대폭 늘렸다. 세
부적으론 시범사업에 머물던 복숭아·포도·대추·시설작물 등 12개 품목을 전
국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보험 수요를 크게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태풍과
우박, 동상해 등 특정위험을 보상하는 상품 수요를 늘린 점도 실적 향상을 이
끈 주요 요인이었다.
2012년 출시했으나 유의미한 실적이 없었던 ‘벼보험’이 반등세를 보인 것도
전체 실적향상을 이끈 주요 변수였다. 특히 2013년도엔 원래 4월 초에서 5월
말까지로 설정되어 있던 가입기간을 15일간 연장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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