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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10년사 Part 02. 통사 제2장 | 성장 成長 | 농업인 보호와 수익성 개선 통한 지속성장(2015~2019 )
업에 큰 차질이 생기며 농·축협과 농협보험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
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농협생명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농
정활동을 추진하였다. 19대 국회에서 농식품부 및 농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
해 여야 의원들이 ‘농·축협 보험특례 연장 필요성’을 지적하고, 농식품부 장
관의 원론적 수준의 긍정적 답변을 확인함으로써 농식품부 및 농해수위 차
원에서 이슈 제기 및 공론화를 성공하였다.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중앙회와 함께 농·축협 보험특례
연장을 ‘농업·농촌 숙원사항’에 반영하고, 총선 후보자들에 대해 특례 연장
이 필요성에 대한 이해활동을 폭 넓게 실시하였다.
또한, 농정당국, 금융당국, 감독당국, 보험협회 등에도 특례 연장에 대한 부정
적 입장이 표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이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보험사 임
원·본부장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조합장협의회, 직급단위 조합교육
등에 참여하여 보험특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협 내 우호 여론을 조성
및 추진동력을 마련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농·축협에 대한 보험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촌지역의 보
험서비스 수준이 크게 저하되고, 농·축협의 경영악화로 환원사업 등 농업인·조
합원의 실익이 크게 감소하여 농촌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에도 반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의 보험특례 연장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2017
년 중앙회 경제사업 완전 이관을 위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함께 법안심
사를 통과하여 마침내, 2016년 12월 보험특례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농협법 개정을 근거로 금융당국을 지속 설득하여 2017년 2월 보험업법 시행
령 및 감독규정 상의 특례 조항도 동일하게 5년을 연장함으로써 농·축협 보
험특례 연장을 위한 법규 개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
보험특례 연장 과정을 통해 농협의 보험사업에 대한 정부 및 국회의 이해도
제고 및 우호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었고, 보험특례 연장을 위한 논리를 국회
검토보고서 등에 명문화하여 향후 특례 재연장 추진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정부·국회·연구기관·학계·보험업계 등에 대한 대외 네트워크
역량 기반도 다질 수 있었다.
농협손해보험은 특례 연장으로 판매채널 확대와 상품다각화 등 경영체질을
개선하여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농촌 관점에서의 정체성
확립 및 농협보험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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