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6 - NH농협손해보험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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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10년사 Part 02. 통사 제2장 | 성장 成長 | 농업인 보호와 수익성 개선 통한 지속성장(2015~2019 )
2019년 재보험 약정체결 협상 시 요구조건
구분 기존 (2018년도 약정) 요구조건 (2019년도 갱신안)
첫째 안 출재수수료율 7.5% 고정
손해율 연동 출재수수료율 체계
○ 손해율이 낮을 경우
출재수수료율 16.5% 고정
둘째 안 ⇒ 최대 10.5%의 출재수수료율
○ 손해율이 높을 경우
⇒ 최소 5%의 출재수수료율
두 가지 안의 차이점이라면, 인하 폭을 고정시킨 첫 번째 안에 비해 두 번째
안의 경우 양호한 손해율 관리를 통해 납득 가능한 수준의 수수료 인하율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 농협손해보험의 선택은 두 번째 안이었다.
얼마간의 출재수수료율 인하폭 조정을 거쳐 양 측은 결국 2019년도 사업 재
개를 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에 농협손해보험은 또 한 번의 사업
좌초 위기를 넘기며 정책보험 사업수행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다.
단호한 결의만큼이나 결과도 양호했다. 폭증하는 손해율에 시달렸던 2018
년을 뒤로 하고, 농협손해보험은 전사 차원의 손해율 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2020년에 비로소 70%대 손해율 유지에 성공했다. 그 결과 2021년 약정체결
시 재보험사 측으로부터 12.8%의 출재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다.
04 | 국가재보험 손익분담 방식 전면 적용
초과손해율 방식에서 손익분담 방식으로
흑자 행진이 이어지던 시절이었다. 국가재보험제도 개선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식 국가재보험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얘기가 핵심
요지로, 수익과 손실을 정부 및 사업자가 공유함으로써 재보험 기금의 건전
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2016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논의에 현실로
이어질 길이 놓였다. 기존 국가재보험제도는 원수보험사가 국가에 재보험료
를 납부한 뒤, 150%에서 180% 범위에 이르는 일정 손해율을 초과하면 국가
가 손해액을 부담하는 형태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초과손해율’ 방식
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해율이 양호한 경우엔 그 수익이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되고, 거대재해 발생 시엔 손해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기에 적정 규
모의 기금을 적립할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였다. 더구나 2017년 이후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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