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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10년사  Part 02. 통사                                                제2장 | 성장 成長  | 농업인 보호와 수익성 개선 통한 지속성장(2015~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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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금  지원이 중단되기에 국가재보험 운영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담고 있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제시된 ‘미국식 국가재보험제도’란 무엇일까? 미국식 손

                                               익분담제도의 핵심 철학은 국가와 보험사가 이익과 손해를 함께 나눠 갖는
                                               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자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최소화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향하는 특징을 지녔다. 구체적으로 비례적 재보험 방식인 ‘1단

                                               계’에선 보험사가 지역 작물 단위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나누고, 이를 바
                                               탕으로 국가재보험 펀드 보유율을 정한다. 즉 수입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나

                                               누며 이를 국가재보험 재원으로 쌓아두는 것이다. 이어 비비례적 재보험 방
                                               식을 따르는 ‘2단계’에선 사업 운영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를 1단계에서 정한
                                               보유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단번에 통째로 제도를 바꾸긴 무리였다. 처음 변화가 시도된 2017년에는 손
                                               익분담 방식의 적용 비중을 일부로 제한했다. 문제점 보완을 위해 손익분담

                                               방식을 30%만 도입하고 초과손해율 방식의 재보험료율을 50% 인상하는,
                                               혼합 운영 형태였다. 이후 단계적으로 비중을 늘려가 2019년엔 100% 적용
                                               에 들어가며 손익분담 방식으로의 완전 전환을 실현할 수 있었다.

                                               농협손해보험 입장에서도 반가운 제도 혁신이었다. 완전 전환의 현실화로 인
                                               해 거대재해로 인한 손실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내며, 안정적인 기반 아래 국
                                               가 정책보험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었다. 또 손익 변동성의 완화와 함께 재

                                               보험 사업자 유치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춤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초과손해율 방식                        손익분담방식
                                                손해율                             손해율    보험사인수    국가인수
                                                500%                            500%
                                                220%     국가 재보험                 220%
                                                180%
                                                165%                            160%
                                                160%                                  보험사       국가부담
                                                150%                                 실제부담  국가 손익분담  (1단계)
                                                                                            (2단계)
                                                100%                            100%
                                                           보험사 부담
                                                                                 65%
                                                                                 50%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시범사업
                                                 0%                              0%
                                               ■  보험사는 국가에 재보험료를 납부하고, 국가는 위험  ■  (1단계) 보험사업자와 국가간 위험담보보유비율에
                                                군별 기준손해율을 초과하는 손해액 전부를 부담       따라 보험료·보험금 분배
                                               ■ 재보험료 : 위험보험료 X 재보험요율.         ■  (2단계) 보험사업자 보유분에 대해 구간별
                                                                                손해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분담
                                                 위험군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시범사업
                                                                               ■  (3단계) 보험사업자는 전체 품목에 대한 손익을
                                                재보험요율  5.50%  9.38%  10.50%  9.75%
                                                                                산정하여, 그 산정된 손익의 6.5%를 국가에
                                                기존손해율  180%  165%  150%  160%
                                                                                청구하거나 지급
                                               16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05∼‘13) 3,083억 원 → (‘14) 350 → (‘15) 365 → (‘16) 86 → (‘17) 0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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