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7 - NH농협손해보험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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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10년사 Part 02. 통사 제1장 | 출범 出帆 | 명품 손해보험을 향한 초석 다지기(201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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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리스크관리 및 자산운용 기반 확보
01 | 리스크관리 전담조직 구성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 앞두고 조직개편 단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선진화된 리스크관리 도입
을 요구하는 대내외 목소리가 채웠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금융회
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되었다. 그간에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에 속하는 개별 주체들이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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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따라서 관리감독의 일관성이 부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통합적인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입법예고는 농협손해보험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2012년 출범 당시만
해도 총자산이 1조 원대에 불과했으나, 그간의 급성장으로 인해 2013년 상반
기에 이르면 총자산이 2조 원을 훌쩍 넘길 터였다. 새로 제정될 금융회사 지
배구조법의 직접 적용대상으로 포함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상황이었
다. 이에 농협손해보험은 리스크관리 부서를 독립시켜 확대 증편하고 위험관
리책임자(CRO)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 시행에 대응해 나갔다.
구체적으로 2014년에 들어 경영지원본부 내 ‘경영관리부’ 안에 편제되어 있
던 리스크관리 업무 수행조직을 ‘리스크관리부’로 독립시켰다. 이어 금융회
사 지배구조법 시행이 목전에 다가온 2016년 11월에는 리스크관리부를 경영
지원본부 소속에서 임원 직할의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으로 새로 편제했다.
또 비슷한 시기 리스크관리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위험관리책임자
(CRO) 조직까지 신설함으로써 명실상부 선진화된 리스크관리 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02 | 불합리한 평가기준 조정
납득할 수 없는 평가 잣대
2014년 봄, 한 걸음이라도 잘못 디디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들
이닥쳤다. 매년 분기별로 실시되던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의 금리리
10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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