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8 - NH농협손해보험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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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10년사 Part 02. 통사 제1장 | 출범 出帆 | 명품 손해보험을 향한 초석 다지기(2012~2014)
스크 및 보험리스크 부문에서 3등급 미만으로 평가되며, ‘적기시정조치’ 대
상에 포함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출범기 경영기반을 다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축성보험 매출 확장에 집중하다 보니 금리리스크 부문의 낮은 평가
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보험리스크 부문의 낮은
평가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해부터 적용에 들어간 ‘일반보험 위험계수’가 원인이었다. 이는 자동차보험
을 취급하지 않는 회사에는 매우 불리한 평가기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일반보
험에 포함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그 위험계수가 기존 1.2%에서 39.8%
까지 폭증한 탓에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위기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규제 변화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회사처럼 자동차보험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엔 사실 보험가격리스크와 준비금리스크 항목에서
5등급을 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위험계수가 30%를 넘기면서 최하 등급을 받게 됐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 유지영 당시 리스크관리부장
RAAS 평가에,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 계산 시 산출된 계량지표들이
활용되는 점까지 고려해야 했다. 이에 2014년 봄의 몇달 간 농협손해보험 리
스크관리부 인원들은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현행 RAAS 및 RBC 제도의
모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했다.
그것은 위험하지 않다
‘적기시정조치’라는 발등의 불을 꺼야 했다. 농협손해보험은 그간 축적한 농정
역량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이리저리 동분서주했다. 우선
RAAS 평가주체인 금융감독원을 찾았는데, 이 곳에서는 자동차보험을 취급하
지 않으면서 국가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을 취급하는 회사의 경우 RAAS
보험리스크 부문에서 3등급 획득이 불가한 구조적 맹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
다.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절박함으로 보낸 시간이 어언 몇 달, 바위에 계란치기 같던 상황이 급반전됐
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지 않던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보험리스크 등급 구간
이 조정됐던 것이다.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이로써 농협손해
보험의 예상 평가결과도 크게 개선됐다. 1분기 보험리스크 부문의 보험가격
및 준비금 리스크비율에 대한 예상 평가결과가 기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던 것이다. 따라서 농협손해보험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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