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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10년사  Part 02. 통사                                                    제1장 | 출범 出帆  | 명품 손해보험을 향한 초석 다지기(2012~2014)




                                               적으로 제외되며, 경영상 불이익에 더해 회사 이미지도 실추될만한 최대 위

                                               기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개정 전후 보험리스크 등급구간 조정 내역
                                                                                              등급
                                                          구 분              비율
                                                                                    개정 前     개정 後      증감
                                                       보험가격리스크 비율          33.9      5        3        2 ↑
                                                        준비금리스크 비율          53.0      5        3        2 ↑
                                                           손해율             81.7      2        2         -
                                                         보험리스크 등급           -       4 (4.1)  3 (2.7)   1↑


               농작물재해보험에 예외 적용된                 다음 문제는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의 실질리스크가 과도하게 측정된다는 점
               보유보험료 계산 방식
                                               이었다. 이는 조금만 들여다봐도 평가 잣대의 불합리함이 어렵지 않게 이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여타 민간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일반보험 상품의 경
                         위험보험료        보유
                 수입보험료
                         기준 보유율      보험료       우, 원수보험료를 100으로 볼 때 그 50을 재보험에 드는 것과 달리 농작물재
                                               해보험은 95%를 국가재보험에 들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여타
                                               종목에 비해 오히려 안전한 위험분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 30%를 넘어 40%
                                               에 이르는 위험계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치였다.

                                               이에 정책보험의 사업비 출재효과와 경험통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리스크관
                                               리부를 중심으로 관계 당국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펼쳐 나갔다. 그 결
                                               과 보험리스크 산출 시 농작물재해보험에 한해 예외적인 기준 적용을 인정

                                               받을 수 있었다.


                                               유동성리스크 평가제도 개선

                                               보험리스크 문제의 해결 이후, 2014년 가을에는 또 다른 리스크관리 현안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매년 9월에서 그 다음해 1월까지 보험금 지급이 집중되

                                               어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수성이 바로 그것이었다. 보험금 지급 시기와
                                               재보험금 수령 시기의 차이로 인해 표면적으로 유동성리스크가 커 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 및 재보험사로부터 재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였기에 실제로는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질적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

                                               에도 RAAS 유동성리스크 평가에 이러한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농
                                               협손해보험은 평가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었다. 이에 그해 4분기 RAAS
                                               평가 유동성리스크 부문에서 3등급 미만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다시 한 번 금융감독원 설득에 나서야 했다. 우선 농작물재해보험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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