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금융소비자권리 안내

2021년 3월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금융회사 거래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금융거래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법입니다.

  1. 01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 자동차 보험 등 의무보험의 경우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 1.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 2.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위법계약해지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 법위반 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계약해지를 수락하면,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후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는 대출이자, 위험보험료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세부 절차 및 반환금액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02금융소비자는 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보험상품 :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
      • 대출상품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유의1)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의 경우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의2)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상품 등의 경우에는 철회권이 제한됩니다.

    • 철회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 서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03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보정 신청은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 등), 우편 및 금감원 방문(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분쟁조정 · 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 신청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계약해지 신청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일반 금융소비자는 판매 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 이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는 2021년 3월 25일 이후 계약 건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신청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