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상단 이미지

농기계종합보험

농작업에 관한 위험,농기계 종합 보험으로
든든하고 실속있게 챙기세요!
  • 순수보장형,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장성, 자동차
주요특징
  • 설명 관련 이미지
    정부에서 보험료의 50%(가입금액의 1억원까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농기계 관련 사고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국가정책보험입니다.


    지자체 별도지원 (0~37.5%)
    ※ 지방자치단체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농기계와 농업인 가족의
    행복 지킴이

    농기계 사고, 농작업 중 사고발생 시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업인 자신의 신체상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해당 보장종목 및 특약 가입 시)

    설명 관련 이미지
농기계종합보험 기본정보
보험기간
  • 1년
납입방법
  • 일시납입
비고
  •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성)
  • 상품구성 : 보장종목(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
    특약(자기신체사고Ⅱ 특약,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법률비용지원금 특약)
    * 국고지원 기본조건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Ⅱ 특약), 대인배상, 대물배상 담보를 1년간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 단, 보험가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농기계사고 다발자의 할증보험료에 대해 국고지원 제한
    * 계약단위 : 1농기계당 1계약 원칙
상품공시
보장내용
농기계종합보험 기본정보
보험기간
  • 1년
납입방법
  • 일시납입
비고
  •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성)
  • 상품구성 : 보장종목(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
    특약(자기신체사고Ⅱ 특약,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법률비용지원금 특약)
    * 국고지원 기본조건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Ⅱ 특약), 대인배상, 대물배상 담보를 1년간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 단, 보험가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농기계사고 다발자의 할증보험료에 대해 국고지원 제한
    * 계약단위 : 1농기계당 1계약 원칙
상품공시
국고지원
국고지원
가입대상 보장종목 국고지원
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 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업용굴삭기, 농업용로우더, 농업용동력운반차, 농업용무인헬기, 농업용드론
농기계손해 보험료의 50%
(가입금액 1억원까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Ⅱ특약,
적재농산물위험담보특약
보험료의 50%
지자체 소유 임대농기계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국고지원 없음
  • 농기계종합보험 사고접수센터 1644-9000 [ARS 4번선택]
    • Q :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접수를 어떻게 하나요?
    • A : 농기계사고접수는 사고접수센터 또는 가까운 농축협에서 접수가능하며 콜센터 전화시 상담원을 통해 사고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농기계손해
농기계종합보험의 농기계 손해보험금(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금액) 보장내용
보상하는 손해 지급금액
  • 1)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로 생긴
    손해
  • 2) 농기계의 추락, 전복사고
  • 3)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 생긴 사고
  • 4) 농기계의 도난
  • 5)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기계 침수
  • 전손 시: 사고시점의 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 한도)
  • 분손 시: 사고시점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수리비용에서
    자기부담금 차감(보험가입금액 한도.
    단, 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인 경우에는 보험가액 한도)
대인배상
농기계종합보험의 대인배상 I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금액) 보장내용
구분 보장항목 지급금액
사망 장례비 5백만원
위자료 65세 미만인 경우 8,000만원
65세 이상인 경우 5,000만원
상실수익액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과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약관 참조)
부상 적극손해 약관참조
위자료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인정
휴업손해,
간병비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기타손해배상금 약관참조
후유장해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
  •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
    • 65세 미만 : 8,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65세 이상 : 5,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65세 미만 : 4,5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65세 이상 : 4,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최고 4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
상실수익액 노동능력에 상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약관 참조)
가정간호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
대물배상
농기계종합보험의 대물배상 보장내용
보상하는 손해 보장내용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보상 1. 수리비용 / 2. 교환가액 / 3. 대(휴)차료 /
4. 영업손실 / 6.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가입금액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택1
(자세한 보상내용은 약관 참조)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금액) 보장내용
구분 보상하는 손해 지급금액
사망 농기계 운행 중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 시 최고5,000만원, 1억원 중 택1
부상 농기계 운행 중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한 때
상해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5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후유장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
장애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5,000만원 가입 : 2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1억원 가입 : 4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특약
농기계종합보험의 특약 보장내용
특약명 보장내용
자기신체사고Ⅱ 특약 자기신체사고보다 더 충실한 보상을 받고 싶으시면?
  • 자기신체사고Ⅱ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와 중복 가입은 안됩니다.
  • 자신이 가입한 보험가입금액 한도(사망·후유장해 1억원/부상 1천만원)내에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과실상계 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사고 상대방의 과실책임분에 대한 청구권은 당사가 대위하게 됩니다.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피보험농기계(동력경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 농용동력운반차)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 손해액 x 5%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1사고당 200만원, 연간 1,000만원 한도로 보상
법률비용 지원금 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사용·관리중에 타인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여 형사상책임 등을 지거나 법률상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
  • 벌금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입비용 :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형사합의금: 1사고당 사망 및 상해 1~3급시 1인당 3,000만원 한도
                     상해 4~7급시 1인당 1,500만원 한도
가입예시
농기계 손해
농기계종합보험의 농기계 손해보험금(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금액) 가입예시
농기계종류 자기부담금 보험요율 가입금액(만원) 보험료(원)
경운기 손해액의 20%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
0.27% 300 8,100
승용관리기 0.45% 2,000 90,000
트랙터 0.63% 5,000 315,000
농업용굴삭기 0.53% 2,000 106,000
농업용동력운반차 1.16% 5,000 580,000
농업용로우더 0.32% 5,000 160,000
SS분무기 0.98% 1,000 98,000
승용이양기 0.53% 1,000 53,000
콤바인 50만원 2.30% 5,000 1,150,000
베일러 100만원 2.57% 5,000 1,285,000
광역방제기 3.29% 5,000 1,645,000
농업용
무인헬기
추락위험 100만원 28.85% 13,000 37,505,000
1억이하 5.85% 5,850,000
1억초과 11.34% 3,402,000
농업용
드론
추락위험 100만원 18.69% 13,000 24,297,000
1억이하 3.79% 3,790,000
1억초과 7.35% 2,205,000
지자체소유농기계 손해액의 20%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
재보험자협의 요율

보험료는 23.3월 기준으로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 대인·대물배상
농기계종합보험의 농기계 손해보험금(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금액) 배상(대인·대물), 자기신체 가입예시
농기계종류 담보별 보험료
자기신체사고
(사망1억, 부상1.5천)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1억원)
자기신체사고II
(사망1억,
부상1천)
경운기 46,970 4,660 11,040 30,110
승용관리기 46,970 4,660 11,040 30,110
트랙터 46,970 31,950 58,330 30,110
농업용굴삭기 46,970 31,950 58,330 30,110
동력운반차 46,970 31,950 58,330 30,110
농업용로우더 46,970 31,950 58,330 30,110
SS분무기 18,830 8,690 6,430 21,620
승용이앙기 18,830 8,690 6,430 21,620
콤바인 18,830 8,690 6,430 21,620
베일러 46,970 31,950 58,330 30,110
광역방제기 46,970 31,950 58,330 30,110
농업용무인헬기 38,480 860,700 90,470 38,100
농업용드론 29,940 626,820 40,120 37,060

법률비용지원특약 : 940원

보험료는 23.3월 기준으로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가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비례보상됩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1644-9000/홈페이지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303-020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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