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특징
-
정부에서 보험료의 50%(가입금액의 1억원까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농기계 관련 사고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국가정책보험입니다.
지자체 별도지원 (0~37.5%)
※ 지방자치단체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농기계와 농업인 가족의
행복 지킴이농기계 사고, 농작업 중 사고발생 시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업인 자신의 신체상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해당 보장종목 및 특약 가입 시)
- 1년
- 일시납입
-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성)
- 상품구성 : 보장종목(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
특약(자기신체사고Ⅱ 특약,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법률비용지원금 특약)
* 국고지원 기본조건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Ⅱ 특약), 대인배상, 대물배상 담보를 1년간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 단, 보험가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농기계사고 다발자의 할증보험료에 대해 국고지원 제한
* 계약단위 : 1농기계당 1계약 원칙
보장내용
- 1년
- 일시납입
-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성)
- 상품구성 : 보장종목(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
특약(자기신체사고Ⅱ 특약,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법률비용지원금 특약)
* 국고지원 기본조건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Ⅱ 특약), 대인배상, 대물배상 담보를 1년간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 단, 보험가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농기계사고 다발자의 할증보험료에 대해 국고지원 제한
* 계약단위 : 1농기계당 1계약 원칙
국고지원
가입대상 | 보장종목 | 국고지원 |
---|---|---|
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 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업용굴삭기, 농업용로우더, 농업용동력운반차, 농업용무인헬기, 농업용드론 |
농기계손해 | 보험료의 50% (가입금액 1억원까지)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Ⅱ특약, 적재농산물위험담보특약 |
보험료의 50% | |
지자체 소유 임대농기계 |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
국고지원 없음 |
- 농기계종합보험 사고접수센터 1644-9000 [ARS 4번선택]
- Q :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접수를 어떻게 하나요?
- A : 농기계사고접수는 사고접수센터 또는 가까운 농축협에서 접수가능하며 콜센터 전화시 상담원을 통해 사고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농기계손해
보상하는 손해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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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구분 | 보장항목 | 지급금액 | |
---|---|---|---|
사망 | 장례비 | 5백만원 | |
위자료 | 65세 미만인 경우 8,000만원 | ||
65세 이상인 경우 5,000만원 | |||
상실수익액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과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약관 참조) | ||
부상 | 적극손해 | 약관참조 | |
위자료 |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인정 | ||
휴업손해,
간병비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 ||
기타손해배상금 | 약관참조 | ||
후유장해 | 위자료 |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 |
|
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최고 4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 | ||
상실수익액 | 노동능력에 상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약관 참조) | ||
가정간호비 |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 |
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 | 보장내용 |
---|---|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보상 |
1. 수리비용 / 2. 교환가액 / 3. 대(휴)차료 / 4. 영업손실 / 6.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가입금액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택1 |
자기신체사고
구분 | 보상하는 손해 | 지급금액 |
---|---|---|
사망 | 농기계 운행 중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 시 | 최고5,000만원, 1억원 중 택1 |
부상 | 농기계 운행 중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한 때 |
상해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5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 |
장애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5,000만원 가입 : 2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1억원 가입 : 400만원에서 1억원까지) |
특약
특약명 | 보장내용 |
---|---|
자기신체사고Ⅱ 특약 |
자기신체사고보다 더 충실한 보상을 받고 싶으시면?
|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
피보험농기계(동력경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 농용동력운반차)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
법률비용 지원금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사용·관리중에 타인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여 형사상책임 등을 지거나 법률상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
|
가입예시
농기계 손해
농기계종류 | 자기부담금 | 보험요율 | 가입금액(만원) | 보험료(원) | |
---|---|---|---|---|---|
경운기 | 손해액의 20%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 |
0.27% | 300 | 8,100 | |
승용관리기 | 0.45% | 2,000 | 90,000 | ||
트랙터 | 0.63% | 5,000 | 315,000 | ||
농업용굴삭기 | 0.53% | 2,000 | 106,000 | ||
농업용동력운반차 | 1.16% | 5,000 | 580,000 | ||
농업용로우더 | 0.32% | 5,000 | 160,000 | ||
SS분무기 | 0.98% | 1,000 | 98,000 | ||
승용이양기 | 0.53% | 1,000 | 53,000 | ||
콤바인 | 50만원 | 2.30% | 5,000 | 1,150,000 | |
베일러 | 100만원 | 2.57% | 5,000 | 1,285,000 | |
광역방제기 | 3.29% | 5,000 | 1,645,000 | ||
농업용 무인헬기 |
추락위험 | 100만원 | 28.85% | 13,000 | 37,505,000 |
1억이하 | 5.85% | 5,850,000 | |||
1억초과 | 11.34% | 3,402,000 | |||
농업용 드론 |
추락위험 | 100만원 | 18.69% | 13,000 | 24,297,000 |
1억이하 | 3.79% | 3,790,000 | |||
1억초과 | 7.35% | 2,205,000 | |||
지자체소유농기계 | 손해액의 20%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 |
재보험자협의 요율 |
보험료는 23.3월 기준으로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 대인·대물배상
농기계종류 | 담보별 보험료 | |||
---|---|---|---|---|
자기신체사고 (사망1억, 부상1.5천) |
대인배상 (무한) |
대물배상 (1억원) |
자기신체사고II (사망1억, 부상1천) |
|
경운기 | 46,970 | 4,660 | 11,040 | 30,110 |
승용관리기 | 46,970 | 4,660 | 11,040 | 30,110 |
트랙터 | 46,970 | 31,950 | 58,330 | 30,110 |
농업용굴삭기 | 46,970 | 31,950 | 58,330 | 30,110 |
동력운반차 | 46,970 | 31,950 | 58,330 | 30,110 |
농업용로우더 | 46,970 | 31,950 | 58,330 | 30,110 |
SS분무기 | 18,830 | 8,690 | 6,430 | 21,620 |
승용이앙기 | 18,830 | 8,690 | 6,430 | 21,620 |
콤바인 | 18,830 | 8,690 | 6,430 | 21,620 |
베일러 | 46,970 | 31,950 | 58,330 | 30,110 |
광역방제기 | 46,970 | 31,950 | 58,330 | 30,110 |
농업용무인헬기 | 38,480 | 860,700 | 90,470 | 38,100 |
농업용드론 | 29,940 | 626,820 | 40,120 | 37,060 |
법률비용지원특약 : 940원
보험료는 23.3월 기준으로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가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비례보상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1644-9000/홈페이지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303-020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