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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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
부대시설에 대한 피해 보장- 농업용시설물은 필수가입, 부대시설 및 버섯은 선택가입입니다.
-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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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작물의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보험- 손해액이 소손해면책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발생시점까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손해액이 소손해면책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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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해당 특약 가입 시)로부터의
위험 보장-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를 보장해 드립니다.
-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내용
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
- 보험목적 : 농업용시설물(단동·연동하우스, 경량철골조), 부대시설(단, 동산은 제외)
- 대상 재해 : 태풍(강풍), 우박, 동상해, 호우, 한해, 냉해, 조해, 설해, 기타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특약 가입시 보장)
보장 | 약관 | 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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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위험보장 | 보통약관 | 보상하는 손해로 보험목적에 자기부담금주)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 |
재조달가액보장 | 특별약관 | 보상하는 손해로 보험목적에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보상 |
수재위험부보장 | 수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음 | |
화재위험보장 |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 |
화재대물 배상책임보장 |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보상(화재위험보장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 |
주)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로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를 한도로 합니다.(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한도)
화재로 입은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버섯
- 보험목적 : 표고버섯(원목재배, 톱밥배지재배), 느타리버섯(균상재배, 병재배), 새송이버섯(병재배), 양송이버섯(균상재배)
- 대상 재해 : 태풍(강풍), 우박, 동상해, 호우, 한해, 냉해, 조해, 설해, 기타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해당특약 가입 시 보장)
보장 | 약관 | 지급사유 |
---|---|---|
종합위험보장 | 보통약관 | 보상하는 손해로 약관에 따라 계산한 생산비보장 보험금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보상 |
수재위험부보장 | 특별약관 | 수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음 |
화재위험보장 |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 |
표고버섯 확장위험보장 |
농업용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버섯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전체 재배를 포기하거나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버섯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표고버섯에 한함) |
상품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1644-9000 / 홈페이지: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홈페이지: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402-073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