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상단 이미지

농업수입보장보험

자연재해와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까지
농업인의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 드립니다.

보험료지원 : 정부지원 50%, 지방자치단체 20~30%

  • 보장성, 수확량감소 보장, 수입감소보장, 자연재해, 농작물 가격하락, 기타
주요특징
  •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뿐아니라,
    가격하락까지 보장

    가격하락분과 수확량 감소분을 모두 감안하여,
    실제수입이 기준수입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설명 관련 이미지
  • 설명 관련 이미지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가입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보장보험 중에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품목별 가입지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업수입보장보험 기본정보
납입방법
  • 일시납
비고
  • 가입시기는 작물별로 상이하오니, 가까운 지역농·축협과 품목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공시
보장내용
농업수입보장보험 기본정보
납입방법
  • 일시납
비고
  • 가입시기는 작물별로 상이하오니, 가까운 지역농·축협과 품목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공시
농업수입보장방식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농업수입보장방식에 관한 표
구분 보험의 목적 보상재해 보장개시·보장종료(보험기간)
약관 보장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통약관 재파종보장 마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재정식
보장
양배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정식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경작불능
보장
콩, 고구마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콩 : 종실비대기 전
-콩 외 : 수확 개시 시점
※ 종실비대기
: 꼬투리 형성기
양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마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감자(가을재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양배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농업수입
감소보장
콩, 고구마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콩 : 판매개시연도
11월 30일
-양파, 마늘
: 이듬해 6월 30일
-고구마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양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마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감자(가을재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11월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양배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극조생, 조생
: 이듬해 2월 28일
중생: 이듬해 3월 15일
만생: 이듬해 3월 31일
콩,고구마 가격하락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가격 공시시점
양파
마늘
감자
(가을재배)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양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농업수입보장 및 비가림시설보장 방식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농업수입보장 및 비가림시설보장 방식에 관한 표
구분 보험의 목적 보상재해 보장개시·보장종료(보험기간)
약관 보장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통약관 농업수입
감소보장
포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포도 가격하락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가격 공시시점
비가림시설 자연재해, 조수해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0월 10일
특별약관 화재위험보장 비가림시설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0월 10일
나무손해보장 포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1월 30일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포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판매개시연도"는 해당 품목의 판매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하며, "이듬해"는 판매개시연도의 다음연도를 말합니다.
  •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목적물의 정보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무효인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보험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위에서 계산한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 단,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때는 보험료 환급 없음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1644-9000 / 홈페이지: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312-017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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