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대출계약철회권 안내

대출계약철회권 안내
  • 대출계약철회권이란?
  •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의2(대출계약철회) 및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제12조에 따라, 대출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의사표시 후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외부기관 위탁대출, 기타 협약대출은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대출 기록은 삭제됩니다.

  • 행사요건
  • 원리금 상환 + 부대비용 반환
    [부대비용 :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 제세공과금, 인지세, 감정비 등 대출금 지급을 위해 회사가 부담한 비용]

  • 신청방법
  • 대출 후 14일이내, 홈페이지 접수 및 원리금과 부대비용 상환

    대출계약철회 신청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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