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대출계약철회권 안내

대출계약철회권 안내
  • 대출계약철회권이란?
  •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의2(대출계약철회) 및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제12조에 따라, 대출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의사표시 후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외부기관 위탁대출, 기타 협약대출은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대출 기록은 삭제됩니다.

  • 행사요건
  • 원리금 상환 + 부대비용 반환
    [부대비용 :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 제세공과금, 인지세, 감정비 등 대출금 지급을 위해 회사가 부담한 비용]

  • 신청방법
  • 대출 후 14일이내, 홈페이지 접수 및 원리금과 부대비용 상환

    대출계약철회 신청서 다운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대출 청약철회 대출 중도상환
    유리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 기록 삭제
    · 부대반환 비용 없음
    불리 ·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대출 관련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 대출 기록 미삭제
    - 예시

    1. 대출철회권 행사 시 고객 부담금액 : ①+②+③+④ = 100,425,410원

    • ① 대출원금 : 100,000,000원
    • ② 대출이자 : 100,000,000원 x 3% x (11/365) ≑ 90,410원
    • ③ 당행부담 인지세 : 70,000원/2 = 35,000원
    • ④ 근저당권 설정 비용 : 300,000원

    2. 전액중도상환 처리시 고객 부담금액 : ①+②+③ = 101,448,210원

    • ① 대출원금 : 100,000,000원
    • ② 대출이자 : 100,000,000원 x 3% x (11/365) ≑ 90,410원
    • ③ 중도상환해약금 : 100,000,000원 x 1.4% x (354/365) ≑ 1,357,800원
    정확한 반환금액 등은 실제 청약철회 또는 상환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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