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비스
대출계약철회권 안내
대출계약 철회 의사표시 후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외부기관 위탁대출, 기타 협약대출은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대출 기록은 삭제됩니다. [부대비용 :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 제세공과금, 인지세, 감정비 등 대출금 지급을 위해 회사가 부담한 비용] 대출계약철회 신청서 다운 |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대출 청약철회 | 대출 중도상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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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 기록 삭제 |
· 부대반환 비용 없음 |
불리 | ·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대출 관련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 |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 대출 기록 미삭제 |
- 예시
1. 대출철회권 행사 시 고객 부담금액 : ①+②+③+④ = 100,425,410원
- ① 대출원금 : 100,000,000원
- ② 대출이자 : 100,000,000원 x 3% x (11/365) ≑ 90,410원
- ③ 당행부담 인지세 : 70,000원/2 = 35,000원
- ④ 근저당권 설정 비용 : 300,000원
2. 전액중도상환 처리시 고객 부담금액 : ①+②+③ = 101,448,210원
- ① 대출원금 : 100,000,000원
- ② 대출이자 : 100,000,000원 x 3% x (11/365) ≑ 90,410원
- ③ 중도상환해약금 : 100,000,000원 x 1.4% x (354/365) ≑ 1,357,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