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류
안내
안내
- 사고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청구서류 안내입니다.
- 사본은 청구금액 1,000만원 이하건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필요하신 서류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청구서류
-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작성예시 양식출력
- 보험금 청구서(큰글씨용 당사양식) 양식출력
-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사고 정보 양식출력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자세히보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서류접수 대행 서비스란?
-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하신 경우,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고객님의 청구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입원/통원 의료비 청구 시에만 해당되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건에 한하여 해당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하신 경우,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고객님의 청구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드리는
- 치아보험 치료 확인서 양식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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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연대책임 서비스
자세히보기
실손의료보험 연대책임 서비스란?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연대책임 신청대상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대책임 제한 대상 안내
- ① 중복 가입된 계약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자의 경우 수익자가 다른 경우 포함(수익자가 회사일 경우 등)
- ② 표준화 상품이외 다른 의료실비 계약이 중복가입 된 경우
- ③ 별도 심사·조사가 필요한 경우
- ④ 통원의료비 소액청구의 경우(10만원 이하)
- ⑤ 정액형 담보를 포함한 경우
- ⑥ 보상기준이 상이한 계약간 중복의 경우
- ⑦ 부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 ① 중복 가입된 계약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보험금 수령을 타인에게 위임할 때) 양식출력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양식출력
- 법적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 손해담보약정서(조합원 장제비플랜) 양식출력
- 손해담보약정서(단체상해보험(NH농협)) 양식출력
- 장기요양급여제공확인서 양식출력
- 특정항암 호르몬 약물허가치료 확인서 양식출력
- 표적항암및 특정면역항암 약물허가치료 확인서 양식출력
- 중증아토피 진단비 사고증명서 양식출력
- PDF뷰어 다운로드
- PDF 문서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PDF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청구서류 목록
상해·질병보험
보장내역 | 청구서류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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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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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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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 |||
보장구분별 | 사망 | 공통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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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주민센터* |
상해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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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별 상이 | ||
입원비 | 공통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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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추가 | ① 상해입증서류* | 서류별 상이 | ||
통원비 | 공통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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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 | 추가 |
|
서류별 상이 | ||
후유장해 | 공통 | 선택 |
|
의료기관 (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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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의료기관 | ||||
추가 |
-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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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 추가 |
|
서류별 상이 | ||
수술 | 공통 | 기본 |
|
의료기관 | |
상해 | 추가 |
|
서류별 상이 | ||
골절 | 선택 |
|
|
||
치료 | 선택 |
|
|
||
추가 |
|
서류별 상이 | |||
진단 | 공통 |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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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
암 | 기본 |
|
의료기관 | ||
뇌졸중 | 기본 |
|
의료기관 | ||
심근경색 | 기본 |
|
의료기관 | ||
태아 | 신생아 입원비 |
기본 |
|
|
|
유산 | 기본 |
|
의료기관 | ||
사산 | 선택 |
|
|
||
실손의료 | 입원 | 기본 |
|
의료기관 |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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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외래· 처방) |
기본 |
|
의료기관 |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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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탈사이트 민원24시(www.minwon.go.kr) 등에서 발급 가능
- 2)서류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홈페이지(병원·약국-비급여진료비정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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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해 입증서류 예시
- ①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②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③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④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⑤기타 상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⑥확인서류 발급불가 상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상해사고내용 기재
- ⑦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4)동 안내장은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기재한 것으로서 보험수익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대리청구, 단체보험 등의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구체적인 필요서류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