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특징
우리집을 화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세요!
- 화재사고로 인한 소방, 피난손해보장
- 우리집 화재로 인한 이웃집 재물 손해도 보상(해당 특약 가입 시)
- 건물형태에 따라 다양한 가입유형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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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찍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하세요!
NH농협손해보험 모바일앱 또는 모바일웹에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화재사고에 대한 실속 보상
화재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뿐 아니라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손해, 피난지에서 생긴 피난 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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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후 발생할 수 있는 구상에 대비
- 건물이 화재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더라도 임차인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화재피해 발생 시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건물주)에게 손해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임차인
- 가입금액
- 건물주
- 원상태복구비용
※ 보험가액의 80%이상 보험가입 시
- 1년 원칙(3년 장기계약 가능)
- 일시납입
-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성)
- 상품구성 : 기본계약 + 선택계약
- 보험목적물 : 건물, 가재도구
보장내용
- 1년 원칙(3년 장기계약 가능)
- 일시납입
-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성)
- 상품구성 : 기본계약 + 선택계약
- 보험목적물 : 건물, 가재도구
기본계약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
화재로 인한 소방·피난손해 |
화재로 인한 잔존물제거비용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실제손해액보다 적게 지급됩니다.
선택계약
보장명 | 보장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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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물배상
책임특약 |
보험 가입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해 발생 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풍수재위험담보특약 | 태풍, 홍수,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해 및 수해로 인한 손해 |
전기위험담보특약 | 전기기기, 전기장치 등에 생긴 화재가 아닌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 ( 자기부담금 : 10만원) |
재조달가액특약 | 보험의 목적에 손해 발생시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보장 |
풍수재위험담보특약, 전기위험담보특약, 재조달가액특약은 오프라인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특수건물 가입가능 선택계약
보장명 | 보장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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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해배상 책임특약
(의무가입) |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사망, 부상 시 건물 소유주가 배상해야 할 책임 있는 손해 보상 |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 책임특약(의무가입) | 보험 가입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해 발생 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 위험담보 특별약관(의무가입) |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에 발생한 항공기 낙하물에 의한 손해 보장 |
특수건물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 (선택가입) |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에 발생한 태풍, 폭풍,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해 및 수해로 인한 손해 보장 |
특수건물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선택가입) 항목은 오프라인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 공공성이 있거나, 다수의 인원을 수용하여 사고로 인한 보상을 특별히 두텁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물들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특수건물 업종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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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16층 이상의 아파트 |
11층 이상 건물 | 아파트, 창고 및 전층 주차용도 건물 제외 |
가입대상
-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으로만 쓰이는 물건
-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단독(다가구):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주택(원룸, 단독주택)
꼭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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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은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청약서 기재사항 변경 시,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등)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가액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통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또한, 초과보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자가 사고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에 따라 계약체결 시점에서 설정하신 보험가입금액보다 작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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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열발화로 생긴 손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례로 생긴 화재 또는 그 밖의 손해 등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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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를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는 경우(공제계약 포함), 약관 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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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1644-9000 / 홈페이지: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보험금의 청구대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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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