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특징
우리집을 화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세요!
- 화재사고로 인한 소방, 피난손해보장
- 우리집 화재로 인한 이웃집 재물 손해도 보상(해당 특약 가입 시)
- 건물형태에 따라 다양한 가입유형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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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찍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하세요!NH농협손해보험 모바일앱 또는 모바일웹에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화재사고에 대한 실속 보상화재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뿐 아니라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손해, 피난지에서 생긴 피난 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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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후 발생할 수 있는 구상에 대비
- 건물이 화재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더라도 임차인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화재피해 발생 시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건물주)에게 손해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임차인
- 가입금액
- 건물주
- 원상태복구비용
※ 보험가액의 80%이상 보험가입 시
- 1년 원칙(3년 장기계약 가능)
- 일시납입
-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성)
- 상품구성 : 기본계약 + 선택계약
- 보험목적물 : 건물, 가재도구
보장내용
- 1년 원칙(3년 장기계약 가능)
- 일시납입
-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성)
- 상품구성 : 기본계약 + 선택계약
- 보험목적물 : 건물, 가재도구
기본계약
|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
화재로 인한 소방·피난손해 |
화재로 인한 잔존물제거비용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실제손해액보다 적게 지급됩니다.
선택계약
| 보장명 | 보장상세 |
|---|---|
| 화재대물배상
책임특약 |
보험 가입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해 발생 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 풍수재위험담보특약 | 태풍, 홍수,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해 및 수해로 인한 손해 |
| 전기위험담보특약 | 전기기기, 전기장치 등에 생긴 화재가 아닌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 ( 자기부담금 : 10만원) |
| 재조달가액특약 | 보험의 목적에 손해 발생시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보장 |
풍수재위험담보특약, 전기위험담보특약, 재조달가액특약은 오프라인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특수건물 가입가능 선택계약
| 보장명 | 보장상세 |
|---|---|
| 신체손해배상 책임특약
(의무가입) |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사망, 부상 시 건물 소유주가 배상해야 할 책임 있는 손해 보상 |
|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 책임특약(의무가입) | 보험 가입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해 발생 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 위험담보 특별약관(의무가입) |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에 발생한 항공기 낙하물에 의한 손해 보장 |
| 특수건물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 (선택가입) |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에 발생한 태풍, 폭풍,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해 및 수해로 인한 손해 보장 |
특수건물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선택가입) 항목은 오프라인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 공공성이 있거나, 다수의 인원을 수용하여 사고로 인한 보상을 특별히 두텁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물들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 특수건물 업종 | 기준 |
|---|---|
| 아파트 | 16층 이상의 아파트 |
| 11층 이상 건물 | 아파트, 창고 및 전층 주차용도 건물 제외 |
가입대상
-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으로만 쓰이는 물건
-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단독(다가구):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주택(원룸, 단독주택)
꼭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은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를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는 경우(공제계약 포함), 약관 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508-097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5.08)
보험용어사전

![사고접수 및 보장문의는 1644-9000 [4번]](/images/improvement/img/header_img_t2_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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