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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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감소 보장-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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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 보장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고 발생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경과기간과 작물의 피해율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고 발생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
인삼은 특정위험으로,
해가림시설은 종합위험으로
손해보장- 인삼은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 조수해를, 해가림시설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해 드립니다. -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인삼은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보장내용
종합위험방식
구분 | 보상하는 손해 | 보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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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재해 | 보험의 목적 | 보장개시 | 보장종료 | |
생산비보장 | 종합위험 | 고추 | 계약체결일 24시 | 정식완료일부터 150일째 되는날 24시 |
고랭지무 |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파종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무 :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월동무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 당근 :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 -쪽파(실파)[1형]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쪽파(실파)[2형]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시금치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 메밀 : 판매개시연도 9월 15일 |
파종완료일부터 80일째 되는날 24시 | ||
월동무 |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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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2월 29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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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파(실파) [1형] |
최초 수확 직전 다만, 판매개시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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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파(실파) [2형] |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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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치 |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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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 | 최초 수확 직전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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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배추 |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정식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배추 :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가을배추 : 판매개시연도 9월 10일 -월동배추 : 판매개시연도 9월 25일 -대파 : 판매개시연도 6월 15일 -단호박 : 판매개시연도 5월 29일 -양상추 :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 -브로콜리 :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 -봄배추 : 판매개시연도 4월 20일 |
정식완료일부터 70일째 되는날 24시 | ||
가을배추 | 정식일부터 110일째 되는날 24시 다만, 판매개시연도 12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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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배추 |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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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 정식완료일부터 200일째 되는날 24시 | 단호박 | 정식완료일부터 90일째 되는날 24시 | |
양상추 | "정식일부터 70일째 되는날 24시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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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리 | 정식일로부터 160일이 되는 날 24시 | |||
봄배추 | 정식완료일부터 70일째 되는날 24시 | |||
재파종보장 | 종합위험 | 마늘 | "계약체결일 24시 ※ 다만, 조기파종 보장 가입 시 해당 특약 보장종료시점 |
판매개시년도 10월 31일 |
메밀 |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단, 파종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 메밀 : 판매개시연도 9월 15일 - 시금치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 월동무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쪽파(실파)[1형,2형]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고랭지무 :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
재파종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9월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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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치 | 재파종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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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무 | 재파종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10월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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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파(실파) [1형] |
재파종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10월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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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파(실파) [2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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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무 | 재파종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8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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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식보장 | 종합위험 | 양배추 |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정식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브로콜리 :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 -월동배추 : 판매개시연도 9월 25일 -가을배추 : 판매개시연도 9월 10일 - 봄배추 : 판매개시연도 4월 20일 - 고랭지배추 :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 대파 : 판매개시연도 6월 15일 - 단호박 : 판매개시연도 5월 29일 |
재정식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양상추 |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9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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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리 |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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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배추 |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10월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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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배추 |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9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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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배추 |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5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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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배추 |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8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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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6월 2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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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 |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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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 계약체결일 24시 |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6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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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불능 보장 |
종합위험 | 콩·팥 | 계약체결일 24시 | 종실비대기 전 |
감자(고랭지재배)·고구마·옥수수·사료용옥수수·양파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 개시 시점 다만, 사료용 옥수수는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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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 계약체결일 24시 ※ 다만, 조기파종 보장 가입 시 해당 특약 보장종료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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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봄재배) 감자(가을재배) |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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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추 |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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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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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무 |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파종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 할수 없음 -고랭지무 :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쪽파(실파)[1형]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쪽파(실파)[2형]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월동무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 당근 :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 - 시금치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 메밀 : 판매개시연도 9월 15일 |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종합위험 생산비보장에서 정하는 보장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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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파(실파) [1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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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파(실파) [2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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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무 | ||||
당근 | ||||
시금치 | ||||
메밀 | ||||
고랭지배추 |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정식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배추 :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가을배추 : 판매개시연도 9월 10일 -월동배추 : 판매개시연도 9월 25일 -대파 : 판매개시연도 6월 15일 -단호박 : 판매개시연도 5월 29일 -양상추 :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 -봄배추 : 판매개시연도 4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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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배추 | ||||
월동배추 | ||||
대파 | ||||
단호박 | ||||
양상추 | ||||
봄배추 | ||||
수확감소 보장 |
종합위험 | 감자(고랭지재배) 고구마,옥수수, 콩,팥,양파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 감자(고랭지재배): 판매개시연도 10월31일 - 고구마: 판매개시연도 10월31일 - 옥수수: 판매개시연도 9월30일 - 콩: 판매개시연도 11월30일 - 팥: 판매개시연도 11월13일 - 마늘: 이듬해 6월30일 - 양파: 이듬해 6월30일 |
마늘 | 계약체결일 24시 ※ 다만, 조기파종 보장 가입 시 해당 특약 보장종료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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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봄재배) |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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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가을재배)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제주는 판매개시연도 12월 15일, 제주 이외는 판매개시연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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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추 |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 극조생, 조생: 이듬해 2월 28일 - 중생: 이듬해 3월 15일 - 만생: 이듬해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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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8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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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茶) | 계약체결일 24시 | "햇차 수확종료시점 다만, 이듬해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방식, 조기파종보장
구분 | 보상하는 손해 | 보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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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재해 | 보험의 목적 | 보장개시 | 보장종료 | |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 위험보장 | 특정위험(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 조수해) | 인삼 | 1형(4~5월 가입) : 판매개시연도 5월 1일 다만, 5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4월 30일 24시 다만, 6년근은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2형(10~11월 가입) : 판매개시연도 11월 1일 다만, 11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0월 31일 24시 | |||
종합위험 | 해가림 시설 | 1형(4~5월 가입) : 판매개시연도 5월 1일 다만, 5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4월 30일 24시 다만, 6년근은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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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10~11월 가입) : 판매개시연도 11월 1일 다만, 11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0월 31일 24시 | |||
조기파종 보장 | 종합위험 | 마늘(남도종) | 계약체결일 24시 | 한지형마늘 보험상품 최초 판매개시일 24시 |
꼭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무효인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보험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위에서 계산한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 단,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때는 보험료 환급 없음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1644-9000 / 홈페이지: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홈페이지: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405-018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