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특징
-
예고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감소 보장-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해드립니다.
-
생산비 보장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고 발생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경과기간과 작물의 피해율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고 발생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
인삼은 특정위험으로,
해가림시설은 종합위험으로
손해보장- 인삼은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을, 해가림시설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해 드립니다. -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인삼은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보장내용
종합위험방식
구분 | 보상하는 손해 | 보험기간 | ||
---|---|---|---|---|
대상재해 | 보험의 목적 | 보장개시 | 보장종료 | |
생산비보장 | 종합위험 | 고추 | 계약체결일 24시 | 정식일부터 150일째 되는날 24시 |
고랭지무 | 계약체결일 24시와 파종완료일 24시중 늦은때 (단, 파종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무 :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월동무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당근 :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 -쪽파(실파)[1형]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쪽파(실파)[2형]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시금치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
파종일부터 80일째 되는날 24시 | ||
월동무 | 최초 수확 직전 (단, 이듬해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당근 | 최초 수확 직전 (단, 이듬해 2월 29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쪽파(실파) [1형] |
최초 수확 직전 (단, 이듬해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쪽파(실파) [2형] |
최초 수확 직전 (단,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시금치 | 최초 수확 직전 (단, 이듬해 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고랭지배추 | 계약체결일 24시와 정식완료일 24시중 늦은때 (단, 정식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배추 :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월동배추 : 판매개시연도 9월 25일 -대파 : 판매개시연도 5월 20일 - 단호박 : 판매개시연도 : 5월 29일) |
정식일부터 70일째 되는날 24시 | ||
월동배추 | 최초 수확 직전 (단, 이듬해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대파 | 정식일부터 200일째 되는날 24시 | 단호박 | 정식일부터 90일째 되는날 24시 |
메밀 | 파종완료일 24시 (단, 보험계약 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최초 수확 직전 (단, 판매개시연도 11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브로콜리 | 정식완료일 24시 (단, 보험계약 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정식일로부터 160일이 되는 날 24시 |
||
재파종보장 | 종합위험 | 마늘 | 계약체결일 24시 | 판매개시년도 10월 31일 |
재정식보장 | 종합위험 | 양배추 | 정식완료일 24시 ( 단, 보험계약 시 정식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재정식 종료 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경작불능 보장 |
종합위험 | 콩·팥 | 계약체결일 24시 | 종실비대기 전 |
감자(고랭지재배)·고구마·콩·옥수수·사료용옥수수·마늘·양파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 개시 시점 (단, 사료용옥수수는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감자(봄재배) 감자(가을재배) |
파종완료일 24시 (단, 보험계약 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
양배추 | 정식완료일 24시 (단, 보험계약 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고랭지무 | 파종완료일 24시 (단, 보험계약 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단, 파종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 할수 없음 -고랭지무 :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월동무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당근 :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 -쪽파(실파)[1형]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쪽파(실파)[2형]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시금치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
최초 수확 직전 (단, 종합위험생산비보장에서 정하는 보장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월동무 | ||||
당근 | ||||
쪽파(실파) [1형] |
||||
쪽파(실파) [2형] |
||||
시금치 | ||||
고랭지배추 | 정식완료일 24시 (단, 보험계약 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배추 :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월동배추 : 판매개시연도 9월 25일 -대파 : 판매개시연도 5월 20일 - 단호박 : 판매개시연도 : 5월 29일) |
|||
월동배추 | ||||
대파 | ||||
단호박 | ||||
메밀 | 파종완료일 24시 (단, 보험계약 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
수확감소 보장 |
종합위험 | 감자[고랭지재배]·고구마·옥수수·콩·마늘·양파·팥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아래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감자(고랭지재배):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고구마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옥수수 :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 -콩 : 판매개시연도 11월 30일 -마늘 : 이듬해 6월 30일 -양파 : 이듬해 6월 30일 -팥 : 판매개시연도 11월 13일) |
감자(가을재배) | 파종완료일 24시 (단, 보험계약 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제주는 판매개시연도 12월 15일, 제주 이외는 판매개시연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감자(봄재배) | 파종완료일 24시 (단, 보험계약 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양배추 | 정식완료일 24시 (단, 보험계약 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아래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극조생, 조생 : 이듬해 2월 28일 중생: 이듬해 3월 15일 만생: 이듬해 3월 31일) |
||
차(茶) | 계약체결일 24시 | 햇차 수확종료시점 (단, 이듬해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방식
구분 | 보상하는 손해 | 보험기간 | ||
---|---|---|---|---|
대상재해 | 보험의 목적 | 보장개시 | 보장종료 | |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 위험보장 |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화재 | 인삼 | 1형(4~5월 가입): 판매개시년도 5월 1일(단, 5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1형(4~5월 가입): 이듬해 4월 30일 24시(단, 6년근은 판매개시년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2형(10~11월가입): 판매개시년도 11월 1일(단, 11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2형(10~11월가입): 이듬해 10월 31일 24시(단, 10월 31일 이전에 수확이 완료된 경우에는 보장 종료) |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해가림 시설 | 1형(4~5월 가입): 판매개시년도 5월 1일(단, 5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1형(4~5월 가입): 이듬해 4월 30일 24시(단, 6년근은 판매개시년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2형(10~11월가입): 판매개시년도 11월 1일(단, 11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2형(10~11월가입): 이듬해 10월 31일 24시(단, 10월 31일 이전에 수확이 완료된 경우에는 보장 종료) |
꼭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무효인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보험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위에서 계산한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 단,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때는 보험료 환급 없음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1644-9000 / 홈페이지: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홈페이지: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302-071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