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벼·맥류) 상단 이미지

농작물재해보험(벼·맥류)

벼·맥류의 수확량 감소 및 경작불능 손해 등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료지원 : 정부지원 35~60%, 지방자치단체 30~50%
* 지방자치단체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보장성, 벼수확감소, 경작불능, 기타
주요특징
  • 예고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감소보장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해 드립니다.

    설명 관련 이미지
  • 설명 관련 이미지
    벼의 병해충에 대하여 보장(특약)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을 보장해 드립니다.

농작물재해보험(벼·맥류) 기본정보
납입방법
  • 일시납입
비고
  • 가입시기 및 보장내용은 작물별로 상이하오니, 가까운 지역농·축협과 품목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공시
보장내용
농작물재해보험(벼·맥류) 기본정보
납입방법
  • 일시납입
비고
  • 가입시기 및 보장내용은 작물별로 상이하오니, 가까운 지역농·축협과 품목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공시
주요 보장 내용
벼의 수확감소보장에 관한 표
보장 보험목적 대상재해 지급사유
이앙·직파불능 보장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보상하는 손해로 농지 전체를 이앙·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계약 소멸)
재이앙·재직파 보장 보상하는 손해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재이앙(재직파) 한 경우(1회 지급)
경작불능 보장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귀리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보험계약 소멸)
수확불능 보장 보상하는 손해로 벼(조곡) 제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보험계약소멸)
수확감소 보장 벼, 밀, 보리, 귀리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주1) 벼 품목의 경우, 병해충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병해충(7종) 피해 보장
※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주2) 경작불능 및 수확불능보장의 경우 산지폐기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주3) 상품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무효인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보험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위에서 계산한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 단,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때는 보험료 환급 없음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1644-9000 / 홈페이지: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홈페이지: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402-080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4.0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