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특징
화재로 인한 타인의
인명·재산피해를 대비하세요
- 26개 업종 의무가입 대상(휴게음식점, 학원 등)
- 보험가입자, 이용고객, 모두의 버팀목
- 사망·후유장해 1인당 1.5억 한도 보상(대인), 1사고당 10억 한도 보상(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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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창업을 준비중이신가요?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경제적피해,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사업주 필수 보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02.23) 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운영업주는 의무적으로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TIP 열기미가입 기간이 단 하루여도 과태료가 10만원! 미가입 상태가 되지 않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구분 과태료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30일 이하 10만원 + 1일 1만원 추가 / 최대 30만원 30일 초과~60일 이하 30만원 + 1일 3만원 추가 / 최대 120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1일 6만원 추가 / 최대 300만원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TIP 열기
다중이용업소란 무엇인가요?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시설로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관련법에 적용 받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가요?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려뜨려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왜필요한가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02.23)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운영업주는 의무적으로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해야합니다.
배상책임담보 가입 강제화를 통해 화재사고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다수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무과실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도 보장!
총26개 업종 의무가입대상 확정 TIP 열기
가입대상자 : 26개 다중이용업소 업주 (입주건물이 화보법상 특수건물인 경우 보험가입면제)
22개 다중이용업소 업주목록 업종 업종상세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 지상: 100㎡ 이상(약30평), 지하: 66㎡ 이상(약20평)인 경우
- 지상 1층 및 유사지상 1층 제외
유사지상 1층(피난층) :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
PC방,게임제공업 지상 1층 및 유사지상 1층 제외 목욕장업(짐질방) 수용인원 100명 이상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1) 수용인원 300명 이상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
2) 수용인원 100명 이상 ~ 300명 미만
-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또는 기숙사와 함께 있는 경우그 외 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참조
화재보험 VS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PC방에서 일어난 화재로 다른 층에 피해가 발생했다면?화재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비교표 구분 화재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PC방(자가시설) 보상 미보상 제3자 인명피해 미보상 보상 제3자 재산피해 미보상 보상 -
-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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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후유장해
- 1인당 1.5억 한도 내 보상
- 부상
- 1인당 3천 한도 내 보상/1사고당 무한
- 대물
- 1사고당 10억원 한도 내 보상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
- 1년 원칙
- 일시납입
-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성)
보장내용
- 1년 원칙
- 일시납입
-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성)
가입안내
- 신규사업장은 영업개시 전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
업종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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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 유사지상 1층(피난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 |
PC방, 게임제공업 | 지상 1층 및 유사지상 1층 제외 |
목욕장업 |
찜질방 수용인원 100명이상의 찜질방이 있는 목욕탕 |
학원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또는 기숙사와 함께 있는 경우 -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
그 외 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타인의 인명 및 재산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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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 1인당 1.5억원, 사고당 무한
- 사망·후유장애(1인당 1.5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부상(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대물배상 : 1사고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 자기부담금 : 없음
- ※ 상기 보상한도는 의무가입한도임
보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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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및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화재(폭발 포함)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꼭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은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청약서 기재사항 변경 시,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등)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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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를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는 경우(공제계약 포함), 약관 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1644-9000 / 홈페이지: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보험금의 청구대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402-057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