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무) New간편한가성비플러스건강보험2304 상단 이미지

(무) New간편한가성비플러스건강보험2304

보험료도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로 낮게!
유병자 고령자도 간편하게 가입!
  • 유병자, 고령자, 무해지 환급형
주요특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표준형 대비 보험료는 낮게!
    • 보험료는 표준형(3종, 4종) 대비 낮게!
    • 납입완료 후 해약환급금은 표준형의 50%
      (납입기간 내 해약환급금은 0원)
    해지환급금 미지급형(1종, 2종)으로 표준형 대비 보험료는 낮게! - 보험료는 일반상품보다 최대 30% 낮게 / 납입완료 후 해지환급금은 표준형의 50%(납입기간 내 해지환급금은 0원)
  • 유병자도 고령자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 - 최대 75세까지 3 · 2 · 5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2종, 4종)
    유병자도 고령자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
    • 최대 75세까지 3 · 2 · 5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
      (2종, 4종)
  •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또는 추가검사 소견 여부 /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여부 /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여부
    3 · 2 · 5 간편가입이란!
  • 생애주기별 꼭 필요한
    보장으로 든든하게!

    해당특약 가입 시

    잦은 질병 지나 큰 질병 넘고 나면 찾아오는 간병까지
  • 간병인 직접 파견(최대 180일 한도) 또는 간병인 필요없을 시 입원 1일당 1만원
    간병인 걱정은 이제 그만.
    입원 시 간병인 직접 파견!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시 간병인 직접 파견(최대 180일 한도)
    • 간병인이 필요없으신 경우에는 입원 1일당 1만원 지급

    해당특약 가입 시

  • 신속한 간병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콜센터 운영

    전용 콜센터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접수와 간병인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 해소를 위해 신속히 지원합니다.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고객, 간병전담 콜센터1661-8848, A간병업체/B간병업체/C간병업체

    1. 간병인 신청(48시간 이전) : 고객 정보 확인, 질병 상해 사고 내용/간병인 배정 희망 일시, 그 외 고객 입원 정보 수집
    2. 간병인 구인 요청 : 고객정보, 요청사항 고려하여 간병업체에 간병인 배치 요청, 간병인 배정 주요 내용 확인
    3. 간병인 배정 : 간병인 교체 요청.보험사 구비 서류 전달 (5 일 이내), 적합한 간병인 배정 및 배치(교체 포함)
(무) New간편한가성비플러스건강보험2304 기본정보
가입 나이
  • 일반심사형[1종, 3종] : 0세~75세, 간병인지원입원일당(갱신형)은 15세~70세
  • 간편심사형[2종, 4종] : 20세~75세, 간병인지원입원일당(갱신형)은 20세~70세
보험기간
  • 80/90/100세만기
  • 간병인지원입원일당(갱신형) : 3년만기, 갱신종료나이는 80세/90세
납입기간
  • 10/15/20/25/30년납
  • 간병인지원입원일당(갱신형) : 전기납
납입방법
  • 매월납입, 매년납입
비고
  •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질병사망은 최대 80세 만기
  • 본 상품은 순수보장성상품으로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상품공시
보장내용
(무) New간편한가성비플러스건강보험2304 기본정보
가입 나이
  • 일반심사형[1종, 3종] : 0세~75세, 간병인지원입원일당(갱신형)은 15세~70세
  • 간편심사형[2종, 4종] : 20세~75세, 간병인지원입원일당(갱신형)은 20세~70세
보험기간
  • 80/90/100세만기
  • 간병인지원입원일당(갱신형) : 3년만기, 갱신종료나이는 80세/90세
납입기간
  • 10/15/20/25/30년납
  • 간병인지원입원일당(갱신형) : 전기납
납입방법
  • 매월납입, 매년납입
비고
  •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질병사망은 최대 80세 만기
  • 본 상품은 순수보장성상품으로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상품공시
상품의 구성 및 특징
해지환급금 예시에 관한 표
구분 납입기간 내 해지 시
해약환급금 여부
계약 전 알릴의무
간편심사 운영 여부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일반심사형)) 없음 일반심사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간편심사형)) 없음 간편심사
3종(표준형(일반심사형)) 있음 일반심사
4종(표준형(간편심사형)) 있음 간편심사
  • 납입기간 내 해지 시 해약환급금 여부 관련 사항 안내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1, 2종)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표준형(3, 4종)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1종은 3종 대비, 2종은 4종 대비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지급형 비교상품의 해약환급금 50%를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1, 2종)의 경우 가입 후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신청 및 직무변경에 의한 직업급수 변경은 가능하나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가입금액 증액 및 보장의 추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간편심사 운영 여부
    • 간편심사(2, 4종)은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1, 3종)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간편심사란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합니다.
    • 회사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정보 이외의 사항을 간편심사형의 계약 심사 과정에서 활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간편심사형 가입 시 회사는 간편심사형과 일반심사형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일반심사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계약자가 간편심사형의 최초계약 청약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표준체에 해당하는 일반심사형 상품으로 가입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간편심사형을 청약하는 경우 유병력자 여부를 추가로 심사합니다. 다만, 해당 일반심사형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위 내용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유병력자임을 알 수 없을 경우 간편심사형 계약의 청약을 거절합니다.
    • 회사는 계약자가 간편심사형의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형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반심사형(1종, 3종)
일반심사형(1종, 3종)에 관한 표
구분 보장명 보장상세 지급금액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
(80%이상)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가입금액(최초1회한)
일반상해후유장해
(80%미만)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지급률
사망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연만기)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질병사망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질병사망(연만기)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80%이상)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가입금액(최초1회한)
질병후유장해(80%미만) 질병으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지급률
수술 일반상해수술비(1∼5종) 상해사고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1~5종)만 지급) 가입금액(수술1회당)
1종 2종 3종 4종 5종
1/30 1/10 1/6 1/3 1/1
질병수술비(1∼5종)Ⅱ 질병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수술비(1~5종)Ⅱ만 지급) 가입금액
1종 2종 3종 4종 5종
1/30 1/10 1/6 1/3 1/1
백내장수술비 백내장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수술 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녹내장수술비 녹내장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수술 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관절염수술비 관절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수술 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골다공증수술비 골다공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수술 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인공관절수술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고관절인공관절수술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고관절의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인공골두삽입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암수술비(유사암제외) 암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수술 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유사암수술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수술 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최초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 1회한) 가입금액(최초1회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지급)(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1회한)
뇌혈관질환수술비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수술 1회당) 가입금액(최초1회한)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수술 1회당) 가입금액(최초1회한)
골절수술비 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동일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1사고당) 가입금액(1사고당)
144대질병수술비 27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 시(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수술 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11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 시(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수술 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59대 생활질환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 시(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지급)(수술 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43대 생활질환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 시(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수술 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다빈도 4대질병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 시(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 50% 지급) 가입금액(수술1회당)
화상수술비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인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동일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1사고당) 가입금액(1사고당)
특정5대기관양성신생물(폴립포함)수술비
(연간1회한)
특정5대기관(간, 담관 및 췌장, 갑상선, 남녀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폴립포함) 수술 시. 단, 수술부위 및 개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한(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연간1회한)

해당 담보는 3종 가입 시 선택 가능합니다.

가입금액(연간1회한)
질병족부절단수술비 질병으로 인한 족부절단수술 시(발가락 절단 제외)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 1회한) 가입금액(최초1회한)
진단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암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 1회한) 가입금액(최초1회한)
유사암진단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각각 최초1회한) 가입금액(각각 최초1회한)
뇌출혈진단비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 1회한) 가입금액(최초1회한)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 1회한) 가입금액(최초1회한)
뇌혈관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 1회한) 가입금액(최초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 1회한) 가입금액(최초1회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 1회한) 가입금액(최초1회한)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 시 1회에 한하여 지급(1사고당) 가입금액(1사고당)
화상진단비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단, 동일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화상상태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1사고당) 가입금액(1사고당)
위·십이지장 양성신생물(폴립포함)진단비 위, 십이지장의 양성신생물(폴립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단, 발생부위 및 개수와 관계없이 연간1회한(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 가입금액(연간1회한)
대장 양성신생물(폴립포함)진단비 대장의 양성신생물(폴립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단, 발생부위 및 개수와 관계없이 연간1회한(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 가입금액(연간1회한)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비 당뇨보장개시일 이후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 진단 확정 시(최초 1회한) 가입금액(연간1회한)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비 당뇨보장개시일 이후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 진단 확정 시(최초 1회한) 가입금액(연간1회한)
당뇨병(당화혈색소9.0%이상)진단비 당뇨보장개시일 이후 당뇨병(당화혈색소9.0%이상) 진단 확정 시(최초 1회한) 가입금액(연간1회한)
질병실명진단비 질병으로 인하여 실명진단(교정시력 0.05 이하) 확정 시(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 1회한) 가입금액(연간1회한)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만성당뇨합병증(당뇨병성망막증, 당뇨병성신증, 당뇨병성신경병증,당뇨병성말초순환장애)진단 확정 시(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 1회한) 가입금액(연간1회한)
말기신부전증진단비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 시(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 1회한) 가입금액(연간1회한)
입원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입원 1일당, 180일한도)
일반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입원 1일당, 180일한도)
일반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입원 1일당, 180일한도)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입원 1일당, 180일한도)
질병상급종합병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입원 1일당, 180일한도)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입원 1일당, 180일한도)
암직접치료입원일당
(요양병원제외,
1일이상∼180일한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이외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 또는 의원에 1일 이상 입원한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 가입금액(입원 1일당, 180일한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요양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일 이상 입원한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지급) 가입금액의 20%(입원 1일당, 180일한도)
암요양병원입원일당
(1일이상∼90일한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이외의 암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한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계약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암으로 인한 누적지급일수는 365일을 한도로 함)

가입금액(입원 1일당, 90일한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한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계약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누적지급일수는 365일을 한도로 함)

가입금액의 20%(입원 1일당, 90일한도)
뇌혈관질환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뇌혈관질환으로 1일 이상 입원 시(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 가입금액(입원 1일당, 180일한도)
허혈성심장질환
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1일 이상 입원 시(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 가입금액(입원 1일당, 180일한도)
간병 장기요양진단비(1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최초 1회한)
가입금액(최초1회한)
장기요양진단비(1∼2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최초 1회한) 가입금액(최초1회한)
장기요양진단비(1∼4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최초 1회한) 가입금액(최초1회한)
(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 이상 180일 한도)
일반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또는 간병인 요청 시 간병인 지원(180일한도) 가입금액 지급 또는
간병인 요청시 간병인 지원
(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 이상 30일 한도)
일반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또는 간병인 요청 시 간병인 지원(30일한도)
(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
(1일 이상 180일 한도)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또는 간병인 요청 시 간병인 지원(180일한도)
(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
(1일 이상 30일 한도)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또는 간병인 요청 시 간병인 지원(30일한도)
간편심사형(2종, 4종)
간편심사형(2종, 4종)에 관한 표
구분 보장명(간편가입) 지급상세 지급금액
기본계약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사망 일반상해사망(연만기)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질병사망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
가입금액
질병사망(연만기)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
가입금액
후유장해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가입금액(최초1회한)
질병후유장해(80%이상)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 1회한) 가입금액(최초1회한)
진단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암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 1회한) 가입금액(최초1회한)
유사암진단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각각 최초1회한)
뇌출혈진단비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 1회한) 가입금액(최초1회한)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 1회한) 가입금액(최초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 1회한) 가입금액(최초1회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 1회한) 가입금액(최초1회한)
뇌혈관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 1회한) 가입금액(최초1회한)
입원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입원 1일당, 180일 한도)
일반상해상급종합병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입원 1일당, 180일 한도)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입원 1일당, 180일 한도)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 가입금액(입원 1일당, 180일 한도)
질병상급종합병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 가입금액(입원 1일당, 180일 한도)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 가입금액(입원 1일당, 180일 한도)
수술 일반상해수술비(1∼5종) 상해사고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1∼5종)만 지급) 가입금액(수술1회당)
1종 2종 3종 4종 5종
1/30 1/10 1/6 1/3 1/1
질병수술비(1∼5종)Ⅱ 질병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1∼5종)Ⅱ만 지급) 가입금액
1종 2종 3종 4종 5종
1/30 1/10 1/6 1/3 1/1
암수술비(유사암제외) 암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수술 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유사암수술비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수술 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뇌졸중수술비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수술 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수술 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144대질병수술비 27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 시(가입 후 1년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수술 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11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 시(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수술 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59대 생활질환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 시(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지급)(수술 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43대 생활질환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 시(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수술 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다빈도 4대질병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 시(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 50% 지급) 가입금액(수술1회당)
간병 (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 이상 180일 한도)
일반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또는 간병인 요청 시 간병인 지원(180일한도) 가입금액 지급 또는
간병인 요청시 간병인 지원
(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 이상 30일 한도)
일반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또는 간병인 요청 시 간병인 지원(30일한도)
(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
(1일 이상 180일 한도)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또는 간병인 요청 시 간병인 지원(180일한도)
(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
(1일 이상 30일 한도)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또는 간병인 요청 시 간병인 지원(30일한도)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계약일 현재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함)
  • 당뇨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간병인지원 입원일당관련 유의사항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해야함
    • 간병인 지원 시 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을 지원받지 않으면 최초입원일부터 입원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및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지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병인 또는 간병인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입원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 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배당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약(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제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안내
  •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세전기준이며,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보험금의 청구대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304-117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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