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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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On-Off 해외여행보험 출시!On-Off 해외여행보험이란?
해외여행보험을 한 번만 가입하면 가입기간 동안은 여행기간 입력과 보험료 결제만으로 보장을 개시할 수 있어, 해외여행보험의 가입 편의성을 높인 혁신적인 보험상품입니다. -
한번 가입으로 출국 전 언제,
어디서나! 보장 ON!안 바쁠때 미리 가입하고, 보험료는
실제 여행일수 만큼만 납부하여 간편하고 합리적입니다.
집에서도, 이동중에도, 공항에서도 편리하게
보장을 ON-OFF 하세요! -
인증서가 없어도,
본인 명의 신용카드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공동인증서, 간편비밀번호, 지문·홍채, 신용카드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지원합니다. -
두 번째 여행부터는
10% 할인된 보험료로
더욱 저렴하게두 번째 여행부터는 10% 할인된 보험료로
더욱 경제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 자사 해외여행보험 대비)NH멤버스 회원이시라면, NH포인트로
보험료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
가족여행도 간편하게 On-Off
계약자 포함 최대 19명까지 피보험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계약자의 자녀만 가입가능)한 번만 피보험자를 추가하시면
다음에는 복잡한 절차 필요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
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보장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의 신체손해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휴대품의 도난 · 파손 등을
보상하여 드립니다.(해당특약 가입 시)
-
해외여행 시
우리말 여행 서비스 제공여행 관련 서비스지원이나 해외여행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리말 여행 서비스(tel:+82-2-542-5040)로 연락주시면
365일 24시간 우리말로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모바일 보험상품권으로
더욱 편리하게온라인 오픈마켓(G마켓, 옥션 등)에서 보험상품권을
구매, 선물하여 보험가입 시 사용 가능 합니다.- 구매 후 전송되는 일련번호(16자리)를 입력하여 보험료 결제 시 사용가능
-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능 (판매처별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판매권종 : 2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 3천원권
여행자보험전화 (안내서비스)
구분 | 주요내용 |
---|---|
여행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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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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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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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한국어 전화안내 서비스 전화안내82-2-542-5040
상품내용, 가입여부, 지급문의 등 상품에 대한 모든 문의는
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또는 단기 유학·출장 : 19세(만나이) 부터 80세(보험나이)
- 포괄계약기간 : 보험가입조건을 미리 정하고, 해외출국마다 여행일정 설정 및 보험료 결제만으로 간단하게 보장을 개시할 수 있는 계약기간 (2023년 4월 16일을 종료일로 가입)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2일 ~ 3개월
- 일시납
-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성)
- 상품구성 : 보통약관 + 특별약관
보장내용
- 해외여행 또는 단기 유학·출장 : 19세(만나이) 부터 80세(보험나이)
- 포괄계약기간 : 보험가입조건을 미리 정하고, 해외출국마다 여행일정 설정 및 보험료 결제만으로 간단하게 보장을 개시할 수 있는 계약기간 (2023년 4월 16일을 종료일로 가입)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2일 ~ 3개월
- 일시납
-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성)
- 상품구성 : 보통약관 + 특별약관
주계약
보장명 | 보장상세 | 지급금액 |
---|---|---|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여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주)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만15세 미만자일 경우 상해사망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선택특약
보장명 | 보장상세 | 지급급액 |
---|---|---|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해 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가입금액 전액 지급 |
배상책임 손해 |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 가입금액 한도에서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1만원) |
휴대품 손해 (분실제외) |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이 도난 또는 파손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
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하되 휴대품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하여 20만원 한도로 보상 (자기부담금 1만원)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해외여행 중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의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또는 7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 제잡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단,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10만원과 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에서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합산한 금액) |
항공기 납치 |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되어 여행 목적지 도착이 지연된 경우 | 1일당 7만원씩 총 20일 한도로 보상 (최대 140만원) |
주)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만15세 미만자일 경우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실손의료비 특약
보장명 | 보장상세 | 지급금액 | |||
---|---|---|---|---|---|
주계약 | 상해 의료비 | 해외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주1)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국내(급여)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질병 의료비 | 해외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국내(급여)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선택계약 | 상해비급여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2)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 비급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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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한도 | ||
질병비급여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 비급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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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한도 | |||
3대비급여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가입금액 한도 | |||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350만원 한도 (연간 각 치료횟수 합산 최대 50회 한도) 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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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250만원 한도 (연간 입원·통원 합산 50회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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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진단 (MRI / MRA)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350만원 한도 |
- 주1)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 주2)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 보 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 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주3) 도수·체외충격·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 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4) 기본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
- 비급여 의료비
- 제 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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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영업보험료의 5% 할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청약 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의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취득일(자격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이면 계약일)로부터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 계약 체결 전 통합청약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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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Off 해외여행보험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험운영 중이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내용 : 해외여행보험을 미리 가입하고 해외여행 갈 때마다 보험료만 납입하고 해외여행보험 담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On-Off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여행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보험에 따른 담보를 보장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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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보험금의 청구대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212-061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