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상품공시
이용안내

  • 보험상품공시는 손해보험상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한 손해보험상품통일공시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시제도 길라잡이
  • 금융상품공시란?

금융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공시실의 약관, 상품요약서 및 사업방법서 등을 통해 상품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품 구매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 금융상품계약 체결시 단계별로
    상품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요 내용을
    설명받아야 합니다.
  • 보험계약 권유 시 : 가입설계서
  • 보험계약 청약 전 : 상품설명서
  • 보험계약 성립 후 : 보험계약관리내용
  • 실손의료비보험 고객안내
  • 보험가입자 보호제도에는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있습니다.
  • 보험가입자 보호제도 이미지
  •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험공시 새창으로 보기
  •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 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금융기관당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상담 및 민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공시자료 작성·관리 및 주관부서 연락처
  • 본 상품 공시실에 공시되는 내용은 아래의 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의 검수를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 공시자료 작성·관리 및 주관부서 연락처 리스트
    구분 주관부서 연락처
    장기보험 장기보험개발팀 02-3786-8084
    일반보험 일반보험개발팀 02-3786-8095
    농작물재해보험 농업보험개발팀 02-3786-7648
    적용이율 선임계리사실 02-3786-8045
    모집수수료율 마케팅전략팀 02-3786-7691
    보호금융상품등록 농업보험개발팀 02-3786-7648
    장기보험개발팀 02-3786-8088
    일반보험개발팀 02-3786-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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