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보험가입
차별신고

  • 보험가입차별 신고안내
  •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가 보험가입시 부당하게 차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 6월 8일 부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계약을 청약하려 했으나 청약거절 등의 부당 차별을 받았을 경우
    손해보험협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장애인, 장기기증자
  • 장애인, 장기기증자의 대리인
  • 신고방법
보험가입차별신고 신고방법 안내
인터넷 대한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보험범죄신고센터 대한손해보험협회
전화 02-730-6363
방문 (031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수송동, 코리안리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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