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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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전에는 종합위험을
적과후에도 7가지 자연재해 보장- 적과후 태풍(강풍), 우박, 지진, 화재,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부담보특약, 한정보장특약 가입 시 보상내용이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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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절감을 위한 특약 구성
-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
- 적과후 일소피해 부보장 특약
- 적과후 가을동상해 부보장특약 선택가능
-
자두, 복숭아, 매실, 포도, 오디,
오미자, 밤, 대추, 참다래, 감귤,
유자는 종합위험 보장-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해 드립니다.
- 품목별 가입지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복분자, 무화과는 수확전에는 종합위험보장,
수확개시 이후부터 수확종료시점까지는 특정위험(태풍, 강풍, 우박)을 보장해 드립니다.
- 일시납
- 카드납 가능(NH, 하나, KB, BC, 삼성, 롯데, 신한)
- 가입시기는 작물별로 상이하오니, 가까운 지역농·축협과 품목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 일시납
- 카드납 가능(NH, 하나, KB, BC, 삼성, 롯데, 신한)
- 가입시기는 작물별로 상이하오니, 가까운 지역농·축협과 품목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과전종합Ⅱ
구분 | 보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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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 보장 | 대상재해 | 품목 | 보장시기 | 보장종료 | |
보통 약관 |
과실 손해 보장 |
적과 종료 이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사과,배 | 계약체결일 24시 |
적과 종료 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단감,떫은감 | 계약체결일 24시 |
적과 종료 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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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종료 이후 |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
사과,배 단감, 떫은감 |
적과 종료 이후 | 수확기 종료 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가을동상해 | 사과,배 | 판매개시연도 9월 1일 | 수확기 종료 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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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감, 떫은감 |
판매개시연도 9월 1일 | 수확기 종료 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1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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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소피해 | 사과,배, 단감, 떫은감 |
적과 종료 이후 |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 | |||
특별 약관 |
나무 손해 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사과,배, 단감, 떫은감 |
판매개시연도 2월 1일 단, 판매개시연도 2월 1일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월 31일 |
종합위험방식
보험목적 : 밤, 호두, 살구, 매실, 자두, 오미자, 감귤, 유자, 오디, 대추, 포도, 참다래, 복숭아
구분 | 보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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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 보장 | 보상재해 | 보험의 목적 |
시기 | 종기 |
보통 약관 |
수확감소 보장 |
자연재해·조수해 ·화재 |
밤 | 발아기(단,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호두 | 발아기(단,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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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매실 ·자두 ·오미자 ·감귤(만감류)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 살구: 이듬해 7월 20일 - 매실: 이듬해 7월 31일 - 자두: 이듬해 9월 30일 - 오미자: 이듬해 10월 10일 - 감귤(만감류) : 이듬해 2월 말일 |
|||
이듬해에 맺은 유자 과실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개시 시점 (단,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병충해(세균구멍병) |
복숭아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단,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과실손해 보장 |
자연재해·조수해 ·화재 |
감귤(온주밀감류)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12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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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 | 계약체결일 24시 | 결실완료시점 (단,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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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림과수 손해보장 |
자연재해·조수해 ·화재 |
대추 | 신초발아기 (단, 신초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단,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포도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단,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이듬해에 맺은 참다래 과실 | 꽃눈분화기 단, 꽃눈분화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이듬해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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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조수해 | 비가림시설 | 계약체결일 24시 | -대추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포도 : 이듬해 10월 10일 -참다래 : 이듬해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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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약관 |
나무손해 보장 |
자연재해·조수해 ·화재 |
참다래 | 판매개시연도 7월 1일 (단, 7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6월 30일 |
자두·복숭아 ·포도·매실 ·유자·살구 |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단,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1월 30일 | |||
감귤(온주밀감류), 감귤(만감류) |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4월 말일 | |||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
자연재해·조수해 ·화재 |
포도, 감귤(만감류)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감귤(만감류) : 이듬해 2월 말일 포도 : 이듬해 10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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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조수해 ·화재·병충해(세균구멍병) |
복숭아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단,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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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개시 이후 동상해보장 |
동상해 | 감귤(온주밀감류) | 판매개시연도 12월 21일 | 이듬해 2월 말일 | |
과실손해 추가보장 |
자연재해·조수해 ·화재 |
감귤(온주밀감류)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2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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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 보장 |
화재 | 비가림시설 | 계약체결일 24시 | 대추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포도 : 이듬해 10월 10일 참다래 : 이듬해 6월 30일 |
수확전종합위험보장방식
보험목적 : 복분자, 무화과
구분 | 보험기간 | |||||
---|---|---|---|---|---|---|
약관 | 보장 | 보상재해 | 보험의 목적 |
시기 | 종기 | |
보통 약관 |
경작불능 보장 |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복분자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 개시 시점 (단,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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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손해 보장 |
이듬해 5.31일 이전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복분자 |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5월 31일 | |
이듬해 6.1일 이후 |
태풍(강풍) ·우박 |
이듬해 6월 1일 |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이듬해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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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7.31일 이전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무화과 |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7월 31일 | ||
이듬해 8.1일 이후 |
태풍(강풍) ·우박 |
이듬해 8월 1일 |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특별 약관 |
나무손해 보장 |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무화과 |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1월 30일 |
꼭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목적물의 정보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무효인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보험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위에서 계산한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 단,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때는 보험료 환급 없음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1644-9000 / 홈페이지: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405-017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