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과수작물) 상단 이미지

농작물재해보험(과수작물)

항상 풍년일 수 없기에, 꼭 들어둬야 안심!
과수의 손해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보험료지원 : 정부지원 33~60%, 지방자치단체 30~50%
* 지방자치단체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과수작물, 과수손해, 과수피해, 자연재해
주요특징
  • 적과전에는 종합위험을
    적과후에도 7가지 자연재해 보장
    • 적과후 태풍(강풍), 우박, 지진, 화재,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부담보특약, 한정보장특약 가입 시 보상내용이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과전과 적과후의 차이를 알려주는 이미지
  • 보험료 절감을 위한 특약 구성 관련 이미지
    보험료 절감을 위한 특약 구성
    •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
    • 적과후 일소피해 부보장 특약
    • 적과후 가을동상해 부보장특약 선택가능
  • 자두, 복숭아, 매실, 포도, 오디,
    오미자, 밤, 대추, 참다래, 감귤,
    유자는 종합위험 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해 드립니다.
    • 품목별 가입지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복분자, 무화과는 수확전에는 종합위험보장,
    수확개시 이후부터 수확종료시점까지는 특정위험(태풍, 강풍, 우박)을 보장해 드립니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관련 이미지
농작물재해보험(과수작물) 기본정보
납입방법
  • 일시납
  • 카드납 가능(NH, 하나, KB, BC, 삼성, 롯데, 신한)
비고
  • 가입시기는 작물별로 상이하오니, 가까운 지역농·축협과 품목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공시
보장내용
농작물재해보험(과수작물) 기본정보
납입방법
  • 일시납
  • 카드납 가능(NH, 하나, KB, BC, 삼성, 롯데, 신한)
비고
  • 가입시기는 작물별로 상이하오니, 가까운 지역농·축협과 품목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공시
적과전종합Ⅱ
과수작물의 적과전종합Ⅱ에 관한 표
구분 보험기간
약관 보장 대상재해 품목 보장시기 보장종료
보통
약관
과실
손해
보장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사과,배 계약체결일
24시
적과 종료 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단감,떫은감 계약체결일
24시
적과 종료 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적과
종료
이후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사과,배
단감,
떫은감
적과 종료 이후 수확기 종료 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가을동상해 사과,배 판매개시연도 9월 1일 수확기 종료 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단감,
떫은감
판매개시연도 9월 1일 수확기 종료 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1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일소피해 사과,배,
단감,
떫은감
적과 종료 이후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
특별
약관
나무
손해
보장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사과,배,
단감,
떫은감
판매개시연도 2월 1일
단, 판매개시연도 2월 1일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월 31일
종합위험방식

    보험목적 : 밤, 호두, 살구, 매실, 자두, 오미자, 감귤, 유자, 오디, 대추, 포도, 참다래, 복숭아

과수작물의 종합위험방식에 관한 표
구분 보험기간
약관 보장 보상재해 보험의
목적
시기 종기
보통
약관
수확감소
보장
자연재해·조수해
·화재
발아기(단,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호두 발아기(단,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살구·매실
·자두
·오미자
·감귤(만감류)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아래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살구 : 이듬해 7월 20일
-매실 : 이듬해 7월 31일
-자두 : 이듬해 9월 30일
-오미자 : 이듬해 10월 10일
-감귤 : 이듬해 2월 말일)
이듬해에 맺은 유자 과실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개시 시점
(단,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병충해(세균구멍병)
복숭아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시점
(단,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과실손해
보장
자연재해·조수해
·화재
감귤(온주밀감류)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12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오디 계약체결일 24시 결실완료시점
(단,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비가림과수
손해보장
자연재해·조수해
·화재
대추 신초발아기
(단, 신초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시점
(단,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포도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시점
(단,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듬해에 맺은 참다래 과실 꽃눈분화기
단, 꽃눈분화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이듬해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자연재해·조수해 비가림시설 계약체결일 24시 -대추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포도 : 이듬해 10월 10일
-참다래 : 이듬해 6월 30일
특별
약관
나무손해
보장
자연재해·조수해
·화재
참다래 판매개시연도 7월 1일
(단, 7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6월 30일
자두·복숭아
·포도·매실
·유자·살구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단,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1월 30일
감귤(온주밀감류),
감귤(만감류)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4월 말일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
·화재
포도,
감귤(만감류)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감귤(만감류) : 이듬해 2월 말일
포도 : 이듬해 10월 10일
자연재해·조수해
·화재·병충해(세균구멍병)
복숭아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시점
(단,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개시 이후
동상해보장
동상해 감귤(온주밀감류) 판매개시연도 12월 21일 이듬해 2월 말일
과실손해
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
·화재
감귤(온주밀감류)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2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화재위험
보장
화재 비가림시설 계약체결일 24시 대추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포도 : 이듬해 10월 10일
참다래 : 이듬해 6월 30일

  • ※ "판매개시연도"는 해당 품목 판매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하며, "이듬해"는 판매개시연도 이후에 도래하는 연도를 말합니다.
  • 수확전종합위험보장방식

      보험목적 : 복분자, 무화과

    과수작물의 수확전종합위험보장방식에 관한 표
    구분 보험기간
    약관 보장 보상재해 보험의
    목적
    시기 종기
    보통
    약관
    경작불능
    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복분자 계약체결일 24시 수확 개시 시점
    (단,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과실손해
    보장
    이듬해
    5.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복분자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5월 31일
    이듬해
    6.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이듬해 6월 1일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이듬해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듬해
    7.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무화과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7월 31일
    이듬해
    8.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이듬해 8월 1일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특별
    약관
    나무손해
    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무화과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이듬해 11월 30일

  • ※ "판매개시연도"는 해당 품목 판매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하며, "이듬해"는 판매개시연도 이후에 도래하는 연도를 말합니다.
  •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목적물의 정보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무효인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보험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위에서 계산한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 단,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때는 보험료 환급 없음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1644-9000 / 홈페이지: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402-071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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