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안내
-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는 상해보험의 통지의무* 및 보험료 적용 기준이 됩니다.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직업 또는 직무변경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약환급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환급 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업 및 직무 관련 위험등급 검색이 어려우신 경우, 고객콜센터(☎ 1644-9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등급 참고 : 1급=비위험, 2급=중위험, 3급=고위험, 위험등급 3단계(비위험/중위험/고위험)로 보험료 산출시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