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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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축산경영의 계획화와
소득 보장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이 불의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원상회복과 소득보전을 가능하게
해 드립니다. -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
하는 정책보험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축산농업인이 적은
비용으로 거대 손실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농업인
사회안전보험입니다.(최대 5천만원 한도) -
각종 사고에 대한 다양한
보상제도화재, 풍수해, 폭설, 폭염, 지진 등 거대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축사피해뿐만 아니라 가축질병·타인의
재산피해까지도 보상하여 드립니다.(해당특약 가입 시) -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국민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보험사망가축의 유통근절과 가축의 방역·위생을 철저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게 하는 공익적인
보험상품입니다.
보장내용
보험종목별 상품구성
소, 돼지, 말, 가금, 기타 가축은 물론 축사까지 보장합니다.
보험종목 | 주계약(대상가축) | 특별약관 |
---|---|---|
소 보험 | 한우·육우·젖소·종모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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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보험 | 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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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보험 | 닭·오리·꿩·메추리·타조·거위·관상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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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보험 |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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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축 보험 | 사슴·양(염소포함) 꿀벌·토끼·오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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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 |
|
화재대물배상특약은 축사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보험
구분 | 가입대상 | 가입형태 | |
---|---|---|---|
소 | 한우·육우·젖소 | 생후 15일령 ~ 13세 미만 | 포괄가입 |
축사 | 가축사육 건물 및 관련 시설 (태양광, 태양열 등 관련 시설은 제외) |
구분 | 보상하는 손해 | 자기부담금 | |
---|---|---|---|
보통약관 (주계약) |
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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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의 20%, 30%, 40% |
축사 |
|
손해액의 0%, 5%, 10%(풍·수재, 설해·지진 최저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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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 소도체결함 보장 특약 |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 |
손해액의 20% |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약 |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서 부담하게 될 법률적 배상책임액 |
없음 | |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림축산검역본부) 시 5% 할인 |
- |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
없음 |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돼지보험
종돈(모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등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가입대상 | 가입형태 |
---|---|---|
돼지 | 종돈(모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 포괄가입 |
축사 | 가축사육 건물 및 관련 시설(태양광, 태양열 등 관련 시설은 제외) |
구분 | 보상하는 손해 | 자기부담금 | |
---|---|---|---|
보통약관 (주계약) |
가축 |
|
손해액의 5%, 10%, 20% |
축사 |
|
손해액의 0%, 5%, 10%(풍·수재, 설해·지진 최저 50만원) |
|
특약 | 질병위험보장 특약 |
|
손해액의 20%, 30%, 40% 중 자기부담금과 200만원 중 큰 금액 |
축산휴지 위험보장 특약 |
돼지보험(보통약관 및 특약)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 |
없음 | |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특약 |
전기적장치의 고장에 따른 손해 |
손해액의 10%, 20%, 30%, 40% 중 자기부담금과 200만원 중 큰 금액 |
|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 |
폭염에 의한 손해 |
손해액의 10%, 20%, 30%, 40% 중 자기부담금과 200만원 중 큰 금액 |
|
협정보험 가액 특약 |
|
없음 | |
설해손해부보장 특약 |
|
- | |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약 |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서 부담하게 될 법률적 배상책임액 |
없음 | |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림축산검역본부) 시 5% 할인 |
- |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
없음 |
-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은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축사가입자에 한해 설해손해부보장 추가특약(돈사, 가금사 한)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금보험
구분 | 가입대상 | 가입형태 |
---|---|---|
가금 |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 포괄가입 |
축사 | 가축사육 건물 및 관련 시설(태양광, 태양열 등 관련 시설은 제외) |
구분 | 보상하는 손해 | 자기부담금 | |
---|---|---|---|
보통약관(주계약) | 가축 |
|
손해액의 10%, 20%, 30%, 40%) |
축사 |
|
손해액의 0%, 5%, 10%(풍·수재, 설해·지진 최저 50만원) |
|
특약 |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특약 |
전기적장치의 고장에 따른 손해 |
손해액의 10%, 20%, 30%, 40% 중 자기부담금과 200만원 중 큰 금액 |
폭염재해보험추가 특약 |
|
손해액의 10%, 20%, 30%, 40% 중 자기부담금과 200만원 중 큰 금액 | |
협정보험 가액 특약 |
|
없음 | |
설해손해부보장 특약 |
|
- | |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약 |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서 부담하게 될 법률적 배상책임액 |
없음 | |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림축산검역본부)시 5% 할인 |
- |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
없음 |
- 폭염재해보장추가 특약은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가입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축사 가입자에 한하여 설해손해부보장 추가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보험
종모마, 종빈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등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가입대상 | 가입형태 |
---|---|---|
말 |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제주마 | 개별가입 |
축사 | 가축사육 건물 및 관련 시설(태양광, 태양열 등 관련 시설은 제외) | 포괄가입 |
구분 | 보상하는 손해 | 자기부담금 | |
---|---|---|---|
보통약관 (주계약) |
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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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의 20% (경주마는 장외 30%, 장내 5, 10, 20, 30% 중 선택) |
축사 |
|
손해액의 0%, 5%, 10%(풍·수재, 설해·지진 최저 50만원) |
|
특약 | 경주마 부적격 특약 |
|
주계약 자기부담금 적용 |
말운송위험 확장보장 특약 |
말 운송 중 발생되는 주계약 보상사고 |
주계약 자기부담금 적용 | |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약 |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서 부담하게 될 법률적 배상책임액 |
없음 | |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림축산검역본부)시 5% 할인 |
- |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
없음 |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가축보험
사슴, 양[면양·산양(염소)], 꿀벌, 토끼, 오소리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가입대상 | 가입형태 |
---|---|---|
기타가축 | 사슴, 양[면양·산양(염소)], 꿀벌, 토끼, 오소리 | 포괄가입 |
축사 | 가축사육 건물 및 관련 시설(태양광, 태양열 등 관련 시설은 제외) | 포괄가입 |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구분 | 보상하는 손해 | 자기부담금 | |
---|---|---|---|
보통약관(주계약) | 가축 |
|
손해액의 20%, 30%, 40% |
축사 |
|
손해액의 0%, 5%, 10%(풍·수재, 설해·지진 최저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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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 폐사·긴급 도축확장보장(사슴·양) 특약 |
|
손해액의 20%, 30%, 40% |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보장 특약 |
|
손해액의 20%, 30%, 40% | |
꿀벌 부저병 보장 특약 |
|
||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약 |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서 부담하게 될 법률적 배상책임액 |
없음 | |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림축산검역본부) 시 5% 할인 |
- |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
없음 |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소보험
보험요율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
---|---|---|---|---|---|---|---|
주계약 | 소 (자기부담금 20%) | 한우 | 2.656 | ||||
육우 | 4.471 | ||||||
젖소 | 11.271 | ||||||
송아지 | 15일령~ 2개월 | 8.630 | |||||
2개월~ 12개월 | 12.444 | ||||||
축사 (자기부담금 0%) | 0.294 | 0.478 | 0.505 | 0.538 | 특약 | 소도체결함보장 특약 | 한우 | 0.032 |
육우 | 0.321 | ||||||
젖소 | 0.098 | ||||||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 (보상한도 1,000만원 기준) |
8,200원 | 13,500원 | 23,100원 | 37,200원 |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보상한도(소+축사)보험가입금액] |
0.0007 |
위험급수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업무편람'의 축사구조물별 위험급수 기준을 따릅니다.
위 요율은 가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요율은 2024.1.1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돼지보험
보험요율구분 | 1급 | 2급 | |||
---|---|---|---|---|---|
주계약 | 돼지 (자기부담금 5%) | 0.536 | 0.609 | ||
축사 (자기부담금 0%) | 1급 | 2급 | 3급 | 4급 | |
0.375 | 0.551 | 0.645 | 0.707 | ||
특약 | 질병위험보장 특약 (자기부담금20%) |
4.595 | 5.245 | ||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자기부담금 10%) |
0.264 | 0.299 | |||
폭염재해보장추가 특약 (자기부담금 10%) |
0.849 | 1.039 | |||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 | 1.138 | 1.298 | |||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 (보상한도 1,000만원 기준) |
1급 | 2급 | 3급 | 4급 | |
14,900원 | 24,300원 | 41,500원 | 70,300원 |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보상한도(돼지+축사)보험가입금액] |
0.0007 |
위험급수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업무편람'의 축사구조물별 위험급수 기준을 따릅니다.
위 요율은 가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요율은 2024.1.1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금보험
보험요율구분 | 1급 | 2급 | ||||
---|---|---|---|---|---|---|
주계약 | 가금 (자기부담금 10%) |
육계 | 0.520 | 0.557 | ||
산란계 | 0.413 | 0.444 | ||||
종계 | 0.267 | 0.287 | ||||
토종닭 | 0.784 | 0.843 | ||||
오리 | 0.495 | 0.533 | ||||
종오리 | 0.251 | 0.271 | ||||
기타 가금류 | 0.494 | 0.531 | ||||
축사 (자기부담금 0%) | 1급 | 2급 | 3급 | 4급 | ||
0.444 | 0.609 | 0.71 | 0.747 | |||
특약 |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자기부담금 10%) | 종계 외 | 1.100 | 1.197 | ||
종계 | 0.664 | 0.723 | ||||
종오리 | 0.557 | 0.607 | ||||
폭염재해보장추가 특약(자기부담금 10%) | 육계 | 1.193 | 2.084 | |||
산란계 | 0.945 | 1.652 | ||||
종계 | 0.611 | 1.069 | ||||
토종닭 | 1.800 | 3.141 | ||||
오리 | 1.123 | 1.957 | ||||
종오리 | 0.570 | 0.994 | ||||
기타가금류 | 1.111 | 1.938 | ||||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 (보상한도 1,000만원 기준) |
1급 | 2급 | 3급 | 4급 | ||
12,900원 | 20,900원 | 35,700원 | 63,100원 |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보상한도(가금+축사)보험가입금액] |
0.0007 |
위험급수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업무편람'의 축사구조물별 위험급수 기준을 따릅니다.
위 요율은 가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요율은 2024.1.1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말보험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
---|---|---|---|---|---|---|
주계약 | 가축(자기부담금 20%, 경주(육성)마 제외) | 종빈마 | 5.66 | |||
종모마 | 개별요율 | |||||
육성(경주)마 (자기부담금:경마장 내 30% 기준) |
12.541 | |||||
일반마 | 5.218 | |||||
제주 육성(경주)마 | 6.271 | |||||
축사 (자기부담금 0%) | 0.294 | 0.478 | 0.505 | 0.538 | ||
특약 | 말운송위험확장보장 특약 | 0.397 | ||||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 (보상한도 1,000만원 기준) |
8,200원 | 13,500원 | 23,100원 | 37,200원 |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보상한도(말+축사)보험가입금액] |
0.0007 |
위험급수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업무편람'의 축사구조물별 위험급수 기준을 따릅니다.
위 요율은 가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요율은 2024.1.1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가축보험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
---|---|---|---|---|---|---|
주계약 | 가축 (자기부담금 20%) | 사슴(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 26.965 | |||
양(산양(염소), 면양) | 23.922 | |||||
꿀벌 | 5.181 | |||||
토끼 | 1.249 | |||||
오소리 | 0.198 | |||||
축사 (자기부담금 0%) | 0.294 | 0.478 | 0.505 | 0.538 | ||
특약 | 꿀벌 낭충봉아부패병보장 특약(자기부담금 20% 기준) | 재래종(한봉) 22.625, 개량종(양봉) 1.321 | ||||
꿀벌 부저병보장 특약 (자기부담금 20% 기준) |
1.297 | |||||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 (보상한도 1,000만원 기준) |
8,200원 | 13,500원 | 23,100원 | 37,200원 |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보상한도 (기타가축+축사) 보험가입금액] |
0.0007 |
위험급수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업무편람'의 축사구조물별 위험급수 기준을 따릅니다.
위 요율은 가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요율은 2024.1.1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1644-9000 / 홈페이지: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312-049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