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상단 이미지

가축재해보험

내 농장의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믿음직한 지킴이!
축산농업인 곁엔 언제나 가축재해보험
  • 소, 돼지, 말, 가금, 기타가축, 축사 보장, 보장성, 기타
주요특징
  • 선진 축산경영의 계획화와
    소득 보장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이 불의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원상회복과 소득보전을 가능하게
    해 드립니다.

    설명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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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
    하는 정책보험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축산농업인이 적은
    비용으로 거대 손실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농업인
    사회안전보험입니다.(최대 5천만원 한도)

  • 각종 사고에 대한 다양한
    보상
    제도

    화재, 풍수해, 폭설, 폭염, 지진 등 거대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축사피해뿐만 아니라 가축질병·타인의
    재산피해까지도 보상하여 드립니다.(해당특약 가입 시)

    설명 관련 이미지
  • 설명 관련 이미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국민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보험

    사망가축의 유통근절과 가축의 방역·위생을 철저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게 하는 공익적인
    보험상품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기본정보
보험기간
  • 1년 원칙
납입방법
  • 일시납
비고
  •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성)
    상품구성 : 보통약관 + 특별약관 + 추가특별약관
상품공시
보장내용
가축재해보험 기본정보
보험기간
  • 1년 원칙
납입방법
  • 일시납
비고
  •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성)
    상품구성 : 보통약관 + 특별약관 + 추가특별약관
상품공시
보험종목별 상품구성

소, 돼지, 말, 가금, 기타 가축은 물론 축사까지 보장합니다.

보험종목별 상품구성에 관한 표
보험종목 주계약(대상가축) 특별약관
소 보험 한우·육우·젖소·종모우
  • 소도체결함보장 특약
  •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 협정보험가액 특약
돼지 보험 돼지
  • 질병위험보장 특약
  •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
  •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
  • 협정보험가액 특약
  •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가금 보험 닭·오리·꿩·메추리·타조·거위·관상조
  •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
  • 협정보험가액 특약
  •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말 보험
  • 경주마부적격 특약
  • 말운송위험확장보장 특약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기타 가축 보험 사슴·양(염소포함)
꿀벌·토끼·오소리
  • 폐사·긴급도축확장보장 특약(사슴·양 자동부가 특약)
  • 꿀벌 낭충봉아부패병보장 특약
  • 꿀벌 부저병보장 특약
  •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염소에 한함)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축사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
  •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
  • 설해손해부보장 특약(가금, 돼지 한)

화재대물배상특약은 축사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보험
가입대상
소보험
구분 가입대상 가입형태
한우·육우·젖소 생후 15일령 ~ 13세 미만 포괄가입
축사 가축사육 건물 및 관련 시설
(태양광, 태양열 등 관련 시설은 제외)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보상하는 손해 자기부담금
보통약관
(주계약)
가축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풍재·수재·설해·지진 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긴급 도축 외 질병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감소로 긴급도축 하여야 하는 경우

    ※ 젖소유량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질병으로 인하여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도난·행방불명
  • 검안서 및 진단서 발급비용(단, 1사고당 보상한도액 5만원)
손해액의
20%, 30%, 40%
축사
  •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손해
손해액의
0%, 5%, 10%(풍·수재, 설해·지진 최저 50만원)
특약 소도체결함
보장 특약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
(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제거, 기타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20%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약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서 부담하게 될 법률적 배상책임액
보상

없음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림축산검역본부) 시 5% 할인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없음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돼지보험
가입대상

종돈(모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등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돼지보험
구분 가입대상 가입형태
돼지 종돈(모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포괄가입
축사 가축사육 건물 및 관련 시설(태양광, 태양열 등 관련 시설은 제외)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보상하는 손해 자기부담금
보통약관
(주계약)
가축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손해
손해액의
5%, 10%, 20%
축사
  •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손해
손해액의
0%, 5%, 10%(풍·수재, 설해·지진 최저 50만원)
특약 질병위험보장
특약
  • TGE, PED, Rota virus에 의한 손해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손해액의
20%, 30%, 40%
중 자기부담금과
200만원
중 큰 금액
축산휴지
위험보장
특약

돼지보험(보통약관 및 특약)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

없음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특약

전기적장치의 고장에 따른 손해

손해액의
10%, 20%, 30%, 40%
중 자기부담금과
200만원
중 큰 금액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

폭염에 의한 손해

손해액의
10%, 20%, 30%, 40%
중 자기부담금과 200만원 중
큰 금액
협정보험
가액 특약
  • 상호 협의평가하여 보험가입한 금액

    ※ 시가와 관계 없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없음
설해손해부보장 특약
  • 설해에 의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음
    * 축사보험료의 4.9% 할인
-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약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서 부담하게 될 법률적 배상책임액
보상

없음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림축산검역본부) 시 5% 할인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없음
  •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은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축사가입자에 한해 설해손해부보장 추가특약(돈사, 가금사 한)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금보험
가입대상
가입보험
구분 가입대상 가입형태
가금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포괄가입
축사 가축사육 건물 및 관련 시설(태양광, 태양열 등 관련 시설은 제외)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보상하는 손해 자기부담금
보통약관(주계약) 가축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폭염·지진에 의한 손해
손해액의 10%, 20%, 30%, 40%)
축사
  •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손해
손해액의
0%, 5%, 10%(풍·수재, 설해·지진 최저 50만원)
특약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특약

전기적장치의 고장에 따른 손해

손해액의
10%, 20%,
30%, 40%
중 자기부담금과
200만원
중 큰 금액
폭염재해보험추가 특약
  •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 보상
손해액의 10%, 20%, 30%, 40% 중 자기부담금과 200만원 중 큰 금액
협정보험
가액 특약
  • 상호 협의평가하여 보험가입한 금액

    ※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없음
설해손해부보장 특약
  • 설해에 의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음
    * 축사보험료의 9.4% 할인
-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약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서 부담하게 될 법률적 배상책임액
보상

없음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림축산검역본부)시 5% 할인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없음
  • 폭염재해보장추가 특약은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가입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축사 가입자에 한하여 설해손해부보장 추가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보험
가입대상

종모마, 종빈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등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 보험
구분 가입대상 가입형태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제주마 개별가입
축사 가축사육 건물 및 관련 시설(태양광, 태양열 등 관련 시설은 제외) 포괄가입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보상하는 손해 자기부담금
보통약관
(주계약)
가축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풍재·수재·설해·지진 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구),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의 실명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할 손해
  • 불임
손해액의 20%
(경주마는
장외 30%,
장내 5, 10, 20, 30%
중 선택)
축사
  •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손해
손해액의
0%, 5%, 10%(풍·수재, 설해·지진 최저 50만원)
특약 경주마
부적격 특약
  • 경주마가 건염, 인대염, 골절로 인한 손해

    ※ 다만, 경주마 부적격 판정 이후 종모마 혹은 종빈마로 용도 변경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계약 자기부담금 적용
말운송위험
확장보장
특약

말 운송 중 발생되는 주계약 보상사고

주계약 자기부담금 적용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약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서 부담하게 될 법률적 배상책임액
보상

없음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림축산검역본부)시 5% 할인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없음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가축보험
가입대상

사슴, 양[면양·산양(염소)], 꿀벌, 토끼, 오소리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가축보험
구분 가입대상 가입형태
기타가축 사슴, 양[면양·산양(염소)], 꿀벌, 토끼, 오소리 포괄가입
축사 가축사육 건물 및 관련 시설(태양광, 태양열 등 관련 시설은 제외) 포괄가입
보장내용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보장내용
구분 보상하는 손해 자기부담금
보통약관(주계약) 가축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수해·설해·지진에 의한 손해
손해액의
20%, 30%, 40%
축사
  •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손해
손해액의
0%, 5%, 10%(풍·수재, 설해·지진 최저 50만원)
특약 폐사·긴급
도축확장보장(사슴·양)
특약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풍재·수재·설해·지진 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구), 난산, 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긴급도축 외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손해액의
20%, 30%, 40%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보장 특약
  •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폐사(감염벌통 소각 포함)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손해액의 20%, 30%, 40%
꿀벌 부저병 보장 특약
  • 부저병으로 폐사(감염벌통 소각 포함)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약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서 부담하게 될 법률적 배상책임액
보상

없음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림축산검역본부) 시 5% 할인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없음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소보험
보험요율
(단위 : %)
소보험
구분 1급 2급 3급 4급
주계약 소 (자기부담금 20%) 한우 2.656
육우 4.471
젖소 11.271
송아지 15일령~ 2개월 8.630
2개월~ 12개월 12.444
축사 (자기부담금 0%) 0.294 0.478 0.505 0.538
특약 소도체결함보장 특약 한우 0.032
육우 0.321
젖소 0.098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
(보상한도 1,000만원 기준)
8,200원 13,500원 23,100원 37,200원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보상한도(소+축사)보험가입금액]
0.0007

위험급수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업무편람'의 축사구조물별 위험급수 기준을 따릅니다.

위 요율은 가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요율은 2024.1.1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돼지보험
보험요율
(단위 : %)
돼지보험 보험요율
구분 1급 2급
주계약 돼지 (자기부담금 5%) 0.536 0.609
축사 (자기부담금 0%) 1급 2급 3급 4급
0.375 0.551 0.645 0.707
특약 질병위험보장 특약
(자기부담금20%)
4.595 5.245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자기부담금 10%)
0.264 0.299
폭염재해보장추가 특약
(자기부담금 10%)
0.849 1.039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 1.138 1.298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
(보상한도 1,000만원 기준)
1급 2급 3급 4급
14,900원 24,300원 41,500원 70,300원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보상한도(돼지+축사)보험가입금액]
0.0007

위험급수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업무편람'의 축사구조물별 위험급수 기준을 따릅니다.

위 요율은 가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요율은 2024.1.1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금보험
보험요율
(단위 : %)
가금보험 보험요율
구분 1급 2급
주계약 가금
(자기부담금 10%)
육계 0.520 0.557
산란계 0.413 0.444
종계 0.267 0.287
토종닭 0.784 0.843
오리 0.495 0.533
종오리 0.251 0.271
기타 가금류 0.494 0.531
축사 (자기부담금 0%) 1급 2급 3급 4급
0.444 0.609 0.71 0.747
특약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자기부담금 10%) 종계 외 1.100 1.197
종계 0.664 0.723
종오리 0.557 0.607
폭염재해보장추가 특약(자기부담금 10%) 육계 1.193 2.084
산란계 0.945 1.652
종계 0.611 1.069
토종닭 1.800 3.141
오리 1.123 1.957
종오리 0.570 0.994
기타가금류 1.111 1.938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
(보상한도 1,000만원 기준)
1급 2급 3급 4급
12,900원 20,900원 35,700원 63,100원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보상한도(가금+축사)보험가입금액]
0.0007

위험급수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업무편람'의 축사구조물별 위험급수 기준을 따릅니다.

위 요율은 가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요율은 2024.1.1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말보험
보험요율
(단위 : %)
말보험 보험요율
구분 1급 2급 3급 4급
주계약 가축(자기부담금 20%, 경주(육성)마 제외) 종빈마 5.66
종모마 개별요율
육성(경주)마
(자기부담금:경마장 내 30% 기준)
12.541
일반마 5.218
제주 육성(경주)마 6.271
축사 (자기부담금 0%) 0.294 0.478 0.505 0.538
특약 말운송위험확장보장 특약 0.397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
(보상한도 1,000만원 기준)
8,200원 13,500원 23,100원 37,200원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보상한도(말+축사)보험가입금액]
0.0007

위험급수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업무편람'의 축사구조물별 위험급수 기준을 따릅니다.

위 요율은 가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요율은 2024.1.1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가축보험
보험요율
(단위 : %)
기타가축보험 보험요율
구분 1급 2급 3급 4급
주계약 가축 (자기부담금 20%) 사슴(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26.965
양(산양(염소), 면양) 23.922
꿀벌 5.181
토끼 1.249
오소리 0.198
축사 (자기부담금 0%) 0.294 0.478 0.505 0.538
특약 꿀벌 낭충봉아부패병보장 특약(자기부담금 20% 기준) 재래종(한봉) 22.625, 개량종(양봉) 1.321
꿀벌 부저병보장 특약
(자기부담금 20% 기준)
1.297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
(보상한도 1,000만원 기준)
8,200원 13,500원 23,100원 37,200원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보상한도 (기타가축+축사) 보험가입금액]
0.0007

위험급수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업무편람'의 축사구조물별 위험급수 기준을 따릅니다.

위 요율은 가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요율은 2024.1.1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1644-9000 / 홈페이지: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312-049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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