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특징
보장내용
여행레저보험(단일)
보장명 | 보장상세 | 보험가입금액 |
---|---|---|
국내여행중 상해 사망 | 여행 중에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만15세미만자 사망담보 가입불가) | 100,000,000 |
국내여행중 상해 후유장해(3 ~ 100%) | 여행 중에 상해사고로 후유장해시 장해정도에 따라 가입금액의 3%~100%지급 | 10,000,000 |
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 80%이상일때 가입금액 지급(만15세미만자 가입불가) | 10,000,000 |
국내여행중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0,000 |
국내여행중 화상진단비 |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0,000 |
국내여행중 외상성절단 진단비 |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외상성절단 분류표에 정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0,000 |
국내여행중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비 |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분류표에 정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0,000 |
국내여행중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진단비 |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분류표에 정한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0,000 |
국내여행중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여행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500,000 |
국내여행중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여행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500,000 |
국내여행중 상해 수술비 | 여행 중에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500,000 |
국내여행중 식중독 입원비용(2일 이상) | 여행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 “식중독”이라 함)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및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000 |
국내여행중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0,000원) | 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자기부담금 1만원) | 10,000,000 |
국내여행중 강력·폭력범죄 위로금 | 여행 중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하는 강력·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 2,000,000 |
골프레저보험(실속)
보장명 | 보장상세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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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중 상해 사망 | 여행 중에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만15세미만자 사망담보 가입불가) | 20,000,000 |
국내여행중 상해 후유장해(3 ~ 100%) | 여행 중에 상해사고로 후유장해시 장해정도에 따라 가입금액의 3%~100%지급 | 20,000,000 |
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 80%이상일때 가입금액 지급(만15세미만자 가입불가) | 20,000,000 |
국내여행중 외상성절단 진단비 |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외상성절단 분류표에 정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400,000 |
국내여행중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300,000 |
국내여행중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비 |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분류표에 정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300,000 |
국내여행중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진단비 |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분류표에 정한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300,000 |
국내여행중 상해 수술비 | 여행 중에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300,000 |
국내여행중 골프중 배상책임(자기부담금 20,000원) | 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외 부속시설을 포함)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를 하는 동안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10,000,000 |
국내여행중 홀인원비용(보험기간중 1회) | 여행 중에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1,000,000 |
골프레저보험(고급)
보장명 | 보장상세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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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중 상해 사망 | 여행 중에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만15세미만자 사망담보 가입불가) | 60,000,000 |
국내여행중 상해 후유장해(3 ~ 100%) | 여행 중에 상해사고로 후유장해시 장해정도에 따라 가입금액의 3%~100%지급 | 60,000,000 |
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 80%이상일때 가입금액 지급(만15세미만자 가입불가) | 40,000,000 |
국내여행중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0,000 |
국내여행중 외상성절단 진단비 |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외상성절단 분류표에 정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0,000 |
국내여행중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비 |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분류표에 정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0,000 |
국내여행중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진단비 |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분류표에 정한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0,000 |
국내여행중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여행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500,000 |
국내여행중 상해 수술비 | 여행 중에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500,000 |
국내여행중 식중독 입원비용(2일 이상) | 여행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 “식중독”이라 함)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및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000 |
국내여행중 골프중 배상책임(자기부담금 20,000원) | 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외 부속시설을 포함)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를 하는 동안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10,000,000 |
국내여행중 홀인원비용(보험기간중 1회) | 여행 중에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2,000,000 |
국내여행중 강력, 폭력범죄 위로금 | 여행 중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하는 강력, 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 2,000,000 |
기타특약(운전자)
보장명 | 보장상세 | 보험가입금액 |
---|---|---|
국내여행중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벌금 | 여행 중에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한도로 보상.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보상 | 30,000,000 |
국내여행중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여행 중에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또는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약식기소 제외) | 5,000,000 |
국내여행중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 사망 | 여행 중에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 | 30,000,000 |
국내여행중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 6주이상, 중대법규위반 | 여행 중에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6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 6주이상 10주미만(1천만원), 10주이상 20주미만(2천만원), 20주이상(3천만원) 한도로 지급 | 30,000,000 |
국내여행중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 중상해 | 여행 중에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거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경우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제외) | 30,000,000 |
기타특약(실손)
보장명 | 보장상세 | 보험가입금액 |
---|---|---|
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20%) - 상해입원 |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국민건강보험법적용)로 국내에서 입원 치료받은 경우 본인부담의 급여 80%지급 | 10,000,000 |
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20%) -상해통원 |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국민건강보험법적용)로 국내에서 통원하여 급여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한도 실비보상(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병원규모별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 | 100,000 |
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20%) - 질병입원 |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국내건강보험법적용)으로 국내에서 입원 치료받은 경우 본인부담의 급여 80%지급 | 10,000,000 |
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20%) - 질병통원 |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국민건강보험법적용)으로 국내에서 통원하여 급여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한도 실비보상(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 | 100,000 |
비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30%) - 샹해입원 |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국민건강보험법적용)로 국내에서 입원 치료받은 경우 본인부담의 비급여 70%지급(상급병실료차액은비급여병실료의 50%.단,1일평균금액 10만원한도)(3대비급여제외) | 10,000,000 |
비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30%) - 상해통원 |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국민건강보험법적용)로 국내에서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한도 실비보상(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3대비급여제외) | 100,000 |
비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30%) - 질병입원 |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국민건강보험법적용)으로 국내에서 입원 치료받은 경우 본인부담의 비급여 70%지급(상급병실료차액은 비급여 병실료의 50%.단,1일평균금액 10만원한도)(3대비급여제외) | 10,000,000 |
비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30%) - 질병통원 |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국민건강보험법적용)으로 국내에서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한도 실비보상(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3대비급여제외) | 100,000 |
비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30%) - 3대비급여(도수치료) |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 | 3,500,000 |
비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30%) - 3대비급여(주사료) |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 | 2,500,000 |
비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30%) - 3대비급여(MRI) |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 | 3,000,000 |
실손의료비 입·통원 보장 합산한도 : 급여 실손의료비 상해 입·통원, 급여 실손의료비 질병 입·통원, 비급여 실손의료비 상해 입·통원, 비급여 실손의료비 질병 입·통원의 보장 합산한도는 각각의 입원 보험가입금액임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45일)이 초과된 계약 및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세제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보험금의 청구대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302-002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