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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원 여행레저보험 상단 이미지

올인원 여행레저보험(골프)

즐거운 골프 라운딩
동반인과 함께(최대 8인) 간편하고 스마트하게 준비하세요.
  • 80세 이하 성인 #1일~1개월 # 골프 #홀인원 #배상책임
주요특징
올인원 여행레저보험 기본정보
가입 나이
  • 만19~80세
보험기간
  • 1일 ~ 1개월
납입기간
  • 일시납
상품공시
보장내용
올인원 여행레저보험 기본정보
가입 나이
  • 만19~80세
보험기간
  • 1일 ~ 1개월
납입기간
  • 일시납
상품공시
여행레저보험(단일)
여행레저보험(단일)
보장명 보장상세 보험가입금액
국내여행중 상해 사망 여행 중에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만15세미만자 사망담보 가입불가) 100,000,000
국내여행중 상해 후유장해(3 ~ 100%) 여행 중에 상해사고로 후유장해시 장해정도에 따라 가입금액의 3%~100%지급 10,000,000
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 80%이상일때 가입금액 지급(만15세미만자 가입불가) 10,000,000
국내여행중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000
국내여행중 화상진단비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000
국내여행중 외상성절단 진단비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외상성절단 분류표에 정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000
국내여행중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비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분류표에 정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000
국내여행중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진단비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분류표에 정한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000
국내여행중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여행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500,000
국내여행중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여행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500,000
국내여행중 상해 수술비 여행 중에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500,000
국내여행중 식중독 입원비용(2일 이상) 여행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 “식중독”이라 함)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및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000
국내여행중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0,000원) 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자기부담금 1만원) 10,000,000
국내여행중 강력·폭력범죄 위로금 여행 중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하는 강력·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2,000,000
골프레저보험(실속)
골프레저보험(실속)
보장명 보장상세 보험가입금액
국내여행중 상해 사망 여행 중에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만15세미만자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00,000
국내여행중 상해 후유장해(3 ~ 100%) 여행 중에 상해사고로 후유장해시 장해정도에 따라 가입금액의 3%~100%지급 20,000,000
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 80%이상일때 가입금액 지급(만15세미만자 가입불가) 20,000,000
국내여행중 외상성절단 진단비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외상성절단 분류표에 정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400,000
국내여행중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300,000
국내여행중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비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분류표에 정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300,000
국내여행중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진단비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분류표에 정한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300,000
국내여행중 상해 수술비 여행 중에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300,000
국내여행중 골프중 배상책임(자기부담금 20,000원) 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외 부속시설을 포함)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를 하는 동안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10,000,000
국내여행중 홀인원비용(보험기간중 1회) 여행 중에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1,000,000
골프레저보험(고급)
골프레저보험(고급)
보장명 보장상세 보험가입금액
국내여행중 상해 사망 여행 중에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만15세미만자 사망담보 가입불가) 60,000,000
국내여행중 상해 후유장해(3 ~ 100%) 여행 중에 상해사고로 후유장해시 장해정도에 따라 가입금액의 3%~100%지급 60,000,000
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 80%이상일때 가입금액 지급(만15세미만자 가입불가) 40,000,000
국내여행중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000
국내여행중 외상성절단 진단비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외상성절단 분류표에 정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000
국내여행중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비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분류표에 정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000
국내여행중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진단비 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분류표에 정한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000
국내여행중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여행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500,000
국내여행중 상해 수술비 여행 중에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500,000
국내여행중 식중독 입원비용(2일 이상) 여행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 “식중독”이라 함)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및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000
국내여행중 골프중 배상책임(자기부담금 20,000원) 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외 부속시설을 포함)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를 하는 동안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10,000,000
국내여행중 홀인원비용(보험기간중 1회) 여행 중에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2,000,000
국내여행중 강력, 폭력범죄 위로금 여행 중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하는 강력, 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2,000,000
기타특약(운전자)
기타특약(운전자)
보장명 보장상세 보험가입금액
국내여행중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벌금 여행 중에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한도로 보상.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보상 30,000,000
국내여행중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여행 중에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또는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약식기소 제외) 5,000,000
국내여행중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 사망 여행 중에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 30,000,000
국내여행중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 6주이상, 중대법규위반 여행 중에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6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 6주이상 10주미만(1천만원), 10주이상 20주미만(2천만원), 20주이상(3천만원) 한도로 지급 30,000,000
국내여행중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 중상해 여행 중에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거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경우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제외) 30,000,000
기타특약(실손)
기타특약(실손)
보장명 보장상세 보험가입금액
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20%) - 상해입원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국민건강보험법적용)로 국내에서 입원 치료받은 경우 본인부담의 급여 80%지급 10,000,000
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20%) -상해통원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국민건강보험법적용)로 국내에서 통원하여 급여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한도 실비보상(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병원규모별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 100,000
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20%) - 질병입원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국내건강보험법적용)으로 국내에서 입원 치료받은 경우 본인부담의 급여 80%지급 10,000,000
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20%) - 질병통원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국민건강보험법적용)으로 국내에서 통원하여 급여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한도 실비보상(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 100,000
비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30%) - 샹해입원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국민건강보험법적용)로 국내에서 입원 치료받은 경우 본인부담의 비급여 70%지급(상급병실료차액은비급여병실료의 50%.단,1일평균금액 10만원한도)(3대비급여제외) 10,000,000
비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30%) - 상해통원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국민건강보험법적용)로 국내에서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한도 실비보상(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3대비급여제외) 100,000
비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30%) - 질병입원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국민건강보험법적용)으로 국내에서 입원 치료받은 경우 본인부담의 비급여 70%지급(상급병실료차액은 비급여 병실료의 50%.단,1일평균금액 10만원한도)(3대비급여제외) 10,000,000
비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30%) - 질병통원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국민건강보험법적용)으로 국내에서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한도 실비보상(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3대비급여제외) 100,000
비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30%) - 3대비급여(도수치료)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 3,500,000
비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30%) - 3대비급여(주사료)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 2,500,000
비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30%) - 3대비급여(MRI)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 3,000,000

실손의료비 입·통원 보장 합산한도 : 급여 실손의료비 상해 입·통원, 급여 실손의료비 질병 입·통원, 비급여 실손의료비 상해 입·통원, 비급여 실손의료비 질병 입·통원의 보장 합산한도는 각각의 입원 보험가입금액임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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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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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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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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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관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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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세제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보험금의 청구대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401-038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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