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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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소비자의 편익이 한층 더 강화된 금융소비자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협회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금융소비자도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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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거래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중요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지켜야할 사항
금융회사 거래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금융거래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
- 금융거래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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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거래목적 및 재산상황 등의 고객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취 및 서류 작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법입니다
1.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 소비자의 정보(재산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한 상품 을 권유하여야 하며, 보험료・보험금이나 위험보장의 범위 등 중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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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예)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 - 부당권유행위 금지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광고관련 준수사항
- 광고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하며, 면책되거나 감액되는 사항을 부실하게 안내하여 제한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2.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 자동차 보험 등 의무보험의 경우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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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1)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2)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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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법위반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계약해지요구서 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수락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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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계약해지를 수락하면,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는 대출이자, 위험보험료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세부 절차 및 반환금액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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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보험상품: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
대출상품: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유의 1)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의 경우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 해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의 2)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상품 등의 경우에는 철회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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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 야 합니다. -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 등), 우편 및 금감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손해보험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규정
-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농협손해보험은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법계약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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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일반금융소비자는 판매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 이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는 2021년 3월 25일 이후 계약 건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